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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산대병원 앞 녹지 펜스 설치로 가닥..
사회

부산대병원 앞 녹지 펜스 설치로 가닥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78호 입력 2009/04/28 10:52 수정 2009.04.28 10:55
토공, 법원 가처분 기각에 따라 90cm 높이로 설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녹지를 둘러싼 논란이 토공이 펜스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일단락될 전망이다.<본지 270호, 2009년 3월 3일자>
 
보행자 통행로냐 환경보호지역이냐를 놓고 법해석이 분분했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 편 공공공지가 지난달 환경보호지역이라는 법원판결에 이어 토공이 펜스를 설치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논쟁을 마무리 짓게 됐다.
 
토공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 편 공공공지 전체에 펜스를 설치한다. 총 길이 162m인 공공공지 자전거도로변에 높이 90cm인 펜스를 설치해 보행자가 공공공지로 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펜스 설치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울산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은 공공공지 주변 약국 업자와 지주들이 제기한 '잔디보호책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 부동산은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공공공지가 아닌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이들은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토공 관계자는 "공공공지를 놓고 약국 간 집단 민원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많았고, 시의 강력한 요청도 있어 펜스 설치를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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