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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성년의 날, '성년'을 말하다
헷갈려! 제각각인 성인나이 규정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81호 입력 2009/05/19 11:37 수정 2009.05.19 11:42
청소년 관련법마다 다르게 나이 규정해 혼란 초래

만20세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이번 주는 특별하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던 청소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성인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일원으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성년의 날이다. 하지만 성년의 날에 기쁜 것도 잠시, 정확히 몇 살부터가 성인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관련법마다 청소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해 성인이 되는 시기도 의미부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 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술집출입을 허용하는 청소년보호법을 살펴보면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칭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20세부터 성인이 돼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질 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선거법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실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 속에서 성인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면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만 19세가 성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성년의 날을 맞아 뒤늦게 성인이 된 것을 축하받자 당혹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이에 대해 장운영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정책이 통합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 산재해 담당기관마다 청소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 왔다”며 “각 법의 목적이 달라서 청소년의 나이가 다르게 규정되자 혼란을 일으켜 지난해 말 일부 법령에서는 청소년 나이를 통합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고무줄 나이’ 속에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 행사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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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씨밀레’ 2기 부장 박경지


“술집출입 자유로워지면 성인 아닌가요?”

 
ⓒ 양산시민신문 
이번 성년의 날에 진정한 성인식을 치른다는 박경지(21, 어곡동, 사진) 학생은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이미 성인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시절 어른들이 제일 금기사항으로 가르쳤던 ‘술 마시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등학생 때까지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면서 자유롭게 술집을 출입하게 됐을 때 진짜 어른이 됐다고 느꼈거든요”

성인이 되면서 얻은 자유 대신 막중한 책임감도 지게 됐다고 박 학생은 덧붙였다. 고등학생 때까지 아무 의식 없이 용돈을 받았지만, 이제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용돈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며 조금이나마 어른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법률상 제각각 다른 성인 나이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성인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법 규정이 제각각이면 현실생활에서 혼란만 줄 뿐 이예요. 하루빨리 성인의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봐요”

조원정, 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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