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농협, 내부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경제

농협, 내부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김경혜 기자 ebbi0918@naver.com 입력 2012/07/24 13:39 수정 2012.07.24 03:50




농협이 내부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타 은행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기존 10만원 이하 면제, 10만원 이상 1천원, 100만원 이상 1천500원을 받던 내부 송금 수수료를 지난달 20일부터 전액 면제했다. 또 타 은행 송금 수수료도 최저 1천500원에서 300원으로 낮췄다. 이와 더불어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 놓고 있다.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상품의 거래실적과 수익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하나로 가족고객 칭호와 함께 각종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는 최저 20%에서 많게는 전액 면제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경혜 시민기자
 
또 채움패키지 혹은 채움레이디패키지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관련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좋은통장은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우대금리도 부여하고 그 대상자에 따라 매분기 기준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주고 있다. 급여통장은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가 입금되면 역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각 지역 농협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