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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계좌개설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입ㆍ출금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지만 통장지급 등록이나 현금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e-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뱅킹, CD/ATM 통장지급등록, 현금카드) 신청기준을 개선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은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e-금융 신청을 할 수 있다.
e-금융 신청은 미성년자 이용자 본인 신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본인 신청은 신분증이 있는 경우다.
김경혜 시민기자bbi09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