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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비보호 좌회전’ 차도 사람도 불안..
사회

‘비보호 좌회전’ 차도 사람도 불안

김경혜 기자 ebbi0918@naver.com 입력 2012/10/30 10:29 수정 2012.10.30 03:36
운전자는 정확한 좌회전 방법 인식하고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신호체계 변경해야





교차로 신호등에 직진 신호만 표시하고,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표지판에 의해 좌회전을 하도록 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것이지만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이해로 인해 사고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어떤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잘 몰라 녹색신호에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데도 계속 정지해 있기도 하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은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기도 한다. 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중앙선을 따라 1차선으로 진입해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일시정지 후 녹색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녹색 신호일 때의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적색 신호일 때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원활한 교통운행을 목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행한 지 3년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장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지만, 아파트나 상가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거리의 교통량은 처음과 달리 증가하게 되는데, 신호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라 생각한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시행했던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유발하고, 운전자들이 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경혜 시민기자 ebbi0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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