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알뜰여권’은 입국 기재사항을 적는 여권 내지 48면을 24면으로 줄인 여권이다. 신청자는 누구나 48면과 24면 중 원하는 면을 선택하면 된다.
알뜰여권(24면) 발급 수수료는 기존여권보다 3천원 저렴해졌으며, 유효기간 10년 5만원, 5년 4만 2천원이다. 48면 여권은 현행대로 10년 5만 3천원, 5년 4만 5천원으로 유지된다.
양산시는 ‘알뜰여권’이 불필요한 자원과 예산 절약에 도움이 되고 여권사용이 적은 시민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은 여권사진 크기를 구체적으로 조정해 ‘얼굴 길이 2.5cm~3.5cm’가 아닌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 3.2cm~3.6cm’로 규정했다. 여권 신청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거나 민원지적과(392-243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