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양산사무소(소장 최수열)는 내달 15일까지 ‘서류 의무 표시사항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원산지 등 양곡 표시 사항을 집중 지도ㆍ홍보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서류(고구마ㆍ감자) 포장판매 시 품목ㆍ중량ㆍ생산자 정보를 적어야 하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단,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농관원은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판매업체에서는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 서류에 대한 양곡 표시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재래시장과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 등을 진행해 서류가 양곡 표시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농관원은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