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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나물ㆍ산 약초 불법채취 특별 단속..
사회

산나물ㆍ산 약초 불법채취 특별 단속

최민석 기자 cms8924@ysnews.co.kr 입력 2014/05/13 09:24 수정 2014.05.13 09:24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은 내달 15일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ㆍ산 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한다. 양산지역 주요 산림 입구에는 산림보호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ㆍ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식물을 뽑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함께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ㆍ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보호팀장은 “입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채취 방법 정착과 공유로 산림소유자와 산촌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겠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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