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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사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최민석 기자 cms8924@ysnews.co.kr 입력 2014/05/20 10:27 수정 2014.05.20 10:27
양산시, 의심차량 모니터링 등 집중 점검



양산시가 이번 달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지 않고도 가득 채운 것처럼 영수증을 받아 관련서류로 제출하는 등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양산시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의심차량은 지난 1월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 관한 소명서와 증빙서류, 유가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패턴 이상차량 ▶시간당 3회 이상 주유하는 단시간 반복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1일 2회 이상 주유차량 가운데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일 경우 ▶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5배 이상 초과한 주유차량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특히, 양산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량은 지급된 금액을 전액환수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수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와 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하고 환급하는 제도로 경유는 리터당 약 345원, LPG는 약 198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양산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모두 46건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한 보조금 3천19만3천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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