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분야별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ㆍ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 등록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양산시는 차량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