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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민석 기자 cms8924@ysnews.co.kr 입력 2014/06/10 10:25 수정 2014.06.10 10:24



양산시가 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들에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승용차 1대당 납부할 1년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년 세액 10만원 이하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치 전액을 부과한다. 더불어 경차와 화물차는 선납할 경우 감면 혜택에 따라 10% 할인한 금액을 부과했다.

부과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으로도 시중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전자납부 번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세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양산시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9만7천500건으로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모두 1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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