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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회

양산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최민석 기자 cms8924@ysnews.co.kr 입력 2014/06/24 09:24 수정 2014.06.24 09:24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 부부 연중 접수

인공수정 3회 150만원, 체외수정 6회 720만원



양산시보건소(소장 신정하)가 일정소득계층 이하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다. 또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내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체외수정 중 신선 배아는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 3회까지, 동결 배아는 1회당 최대 60만원까지 3회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부인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제출서류를 갖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392-5261~4)에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보건소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면 한다”며 “저출산에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난임진단서 원본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 등록증명원(부부 가운데 직업이 자영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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