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248억원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과 재산세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연시설세, 교육세 포함)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과세한다.
이번 주택1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건축물 1만9천100건 169억5천800만원, 주택 9만3천500건 78억5천4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9억1천600만원(8.3%)가 늘어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에 인한 공시가격 상승(5.67%)과 신축 공동주택(대방건설 외 6천500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축물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3.2%)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납부는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ㆍ우체국 등에 직접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