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예약제는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헛걸음하는 불편을 예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사전심사청구제는 경제 부담이 큰 민원을 신청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시청 업무 담당자와 충분하게 논의한 뒤 상담 가능한 날을 정하면 된다. 상담 장소는 민원지적과, 건축과, 웅상출장소 총무과다.
전화 신청은 민원지적과 고객지원담당(392-2391), 제2청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392-3031), 웅상출장소 총무과 고객지원담당(392-614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