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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청구 하세요.”
기자와 양산시청 산림공원과 담당자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지난 6월, 환경부가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수경시설 496곳의 수질 상태를 검사한 결과 28개 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양산시가 관리하는 음악분수공원 분수와 물금 워터파크 바닥분수는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곳은 양산시민이 즐겨 찾는 곳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그만큼 부모들이 수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자는 이런 부모들을 위해 양산시에 공원 준공 후 부터 현재까지의 수질검사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동안 수질이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도 자료는 쉽게 주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만 했다. 환경부 수질검사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왜 자료를 줄 수 없느냐고 되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무조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였다.
양산시민 다수가 수시로 찾는 공원이다. 특히 분수 물이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경시설이라면 언론에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수질 상태를 시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는가. 그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 바로 ‘공무(公務)’다.
그럼에도 한사코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자료를 내놓겠다는 양산시. 이번 환경부 수질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혹여, 그동안 자체 수질검사에서 수질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산림공원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가진 지극히 자연스런 ‘의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