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제 거주인과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분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시행한다.
일제 정리 점검대상은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사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표 기재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이 다른 사람 ▶무단전출입 혹은 허위전입한 사람 등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현장 방문조사 뒤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 사실 조사기간 동안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