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체크인 듯 신용카드 같은 ‘하이브리드카드’ ..
생활

체크인 듯 신용카드 같은 ‘하이브리드카드’

최민석 기자 cms8924@ysnews.co.kr 입력 2014/10/07 10:03 수정 2014.10.07 10:03




직장인 김아무개 씨는 친구들과 기분 좋은 술자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얼굴을 붉혔다. 체크카드 잔액이 없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김 씨는 통장잔액이 넉넉하지 않아 비슷한 일을 종종 겪곤 했다. 

김 씨처럼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카드가 바로 하이브리드카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장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카드는 최근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한 경제생활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새로운 만남
다른 매력을 가진 ‘체크형’과 ‘신용형’


하이브리드카드는 통장 잔액만큼 이용 가능한 체크카드와 한도 금액까지 쓸 수 있는 신용결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처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2장까지 만들 수 있다.

종류는 ‘체크형’과 ‘신용형’ 두 가지다. 우선 체크형은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 체크카드를 만들 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액 신용결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 잔고가 없는 경우 자신이 신청한 금액까지 신용결제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신용형은 사용자가 통장에 남겨둘 최소한 금액을 지정해 사용하는 형태로, 지정 금액보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만 체크형으로 결제된다.

반면 지정 금액보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적거나 같은 경우 결제 금액 전부 신용결제로 처리되고 통장에 있는 잔고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예를 들어 통장 최소 잔액을 30만원으로 지정했는데 현재 50만원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액인 2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돼 30만원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사용 전 장ㆍ단점 잘 파악해야 안전 
연체 시 수수료 추가, 신용등급 하락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장점은 신용카드보다 발급이 쉽다는 점이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은행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 기준은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마다 다르지만 만 20세 이상, 신용 등급 7등급 이상,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없으면 대부분 발급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체크카드 기능을 활용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약간의 신용결제 기능이 포함돼 잔액이 없더라도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체크형으로 결제한 금액은 체크카드와 같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형은 체크기능으로 결제해도 신용카드가 가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도 있다. 체크카드 기능은 통장 잔액 내에서 가능하다. 통장잔액이 부족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사용액이 결제된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신발을 살 때 통장에 2만9천원뿐이라면 3만원 전액 신용결제된다.
더불어 신용결제 비용을 연체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연체 수수료는 21~29.9%로 신용카드와 같다.

동양산농협 김하정 계장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추가 금리를 물어야 하고 신용등급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또 은행장애에 따른 계좌 출금이 불가능하거나 후불 교통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된 시간일 경우 등에는 신용결제로 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전하고 요긴하게 쓰려면
소비형태 맞게 계획적으로


우선 체크형과 신용형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자신의 소비 형태에 맞게 골라야 한다. 체크형은 신용결제 가능 금액인 10~30만원 가운데 부담되지 않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 신용형은 신용카드가 기본 형태이므로 연회비가 부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해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체크카드 사용 한도를 넉넉하게 지정하는 게 좋다. 신용결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제는 처음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을 중심으로 하고 자신의 지출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계부 작성을 함께하는 게 좋다. 또 예금 잔액이 부족해 신용결제가 되는 경우를 알려주는 ‘결제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방법 중 하나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