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와 교통안전공단이 지역 내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구조변경이 원인이 된 세월호 사고 등 안전 불감증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 기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 장소는 종합운동장, 지하철역 등 공공주차장, 공단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대상은 LED과 HID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소음기를 승인 없이 변경한 차량, 차체와 적재함을 불법으로 늘린 차량 등이다.
양산시는 “지난 2013년 30건, 올해 9월까지 25건 적발한 차량을 행정처분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