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와 혼합배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기존 1개조 2명에서 3개조 6명으로 단속인원을 늘리고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은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 필증을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있는 중간수거용기에 버리면 된다. 재활용품은 종이류, 금속캔, 유리병 등 품목별로 분리해 끈으로 묶거나 흰색 또는 투명한 봉투에 담으면 된다. 장롱, 침대 등 대형폐기물은 수거대행업체(386-3861), 대형 폐가전제품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무료로 수거해 간다.
양산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