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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 단속 ..
사회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 단속

최민석 기자 cms8924@ysnews.co.kr 입력 2014/11/18 10:47 수정 2014.11.18 10:46



양산시가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 모임 등으로 지정된 곳 외에 주차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영업용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이다. 단속은 자정 이후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스티커 부착과 증거사진을 촬영해 차량 주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양산시는 단속 전 현수막 설치와 계도를 통해 사전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화물ㆍ여객자동차 등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실적은 상반기 506건(행정처분 101건, 현지시정ㆍ계도 405건), 하반기 1천31건(행정처분 209건, 현지시정ㆍ계도 822건)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시정ㆍ계도와 집중 단속을 통해 지난해 실적 495건(행정처분 224건, 현지시정ㆍ계도 271건)과 비교해 3배가량 높다.

양산시는 “아파트와 주택가 주민이 대형차량 소음과 매연 등으로 잦은 민원을 제기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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