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량이 줄고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이 중단되는 등 농산물 판로가 막히자 지역 농업인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농업기계 130대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업인이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농업인 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