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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관련 조례 입법예고 ..
행정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관련 조례 입법예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4/22 11:17 수정 2022.04.22 11:17
시설 위치 등은 주민공모제 등 거쳐 하반기 논의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나선다. 논란이 예상되는 장사시설 위치 등은 올해 하반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조례(안)>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마련해 5월 1일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양산시에는 공설화장장이 없어 시민이 사망했을 때 부득이 울산이나 부산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 왔는데, 최근 코로나19와 계절적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 예약이 곤란해 서부경남과 경북 등 먼 거리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5~6일장으로 장례를 늦춰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2년 하반기 양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ㆍ시행되면 장사 분야 전문가와 지역민 대표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사시설 위치와 규모, 공개 모집 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립 지역 범위와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와 지역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 확보를 위해 해마다 일정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장례문화 인식개선 교육과 선진 장사시설 견학, 주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건강하고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논해 나갈 방침이다.

양산시는 “시민께서 가장 우려하는 건립 대상지에는 주민공모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첨단 설비를 갖춘 화장장을 비롯한 봉안당, 자연장지와 함께 주민 수요에 맞는 공원 등을 설치해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가족을 기억하며 편안히 쉬었다 가는 공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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