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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행정

양산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09 09:34 수정 2024.04.09 09:34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에 나선다. 현재 양산시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운데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인원은 42명, 체납액은 4억6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30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됨에 따라 양산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우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기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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