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던 원동면 용당리 일원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때 범람이 잦은 원동 당곡리 당곡천을 기점으로 원동천(지방 2급 하천) 합류점까지 7.4㎞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간 '당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했다. 환경성검토 결과 하천구역내 원동습지가 위치하고 있어 생태ㆍ경관적인 요소가 좋으며, 북측으로는 도로, 주거지 등으로 인한 인공적인 경관이, 남측으로는 자연적인 경관과 수변경관이 어우러져 생태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부 육수생물 훼손이나 수질, 대기질 등에 불가피한 영향이 발생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영향성평가를 통해 실시 가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한 시공을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25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동면 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말태 시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은 "일부 주민들이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사업과 혼돈하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사업은 환경부 소관이며, 이번 하천정비사업은 유수지를 확보해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 소관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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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소유자인 이아무개(40)씨는 최근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했다. 이후 세입자로부터 전 세입자의 명의로 된 전기사용자 계약을 변경하려 한다며 건물주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기에 이아무개씨는 인감증명서를 주며 이것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 양산지점에서 이아무개씨가 직접 방문해 자필서명을 할 것을 통보했다. 직접 갈 수 없어 다른 방법을 물어보니 한전은 세입자가 전기요금 3개월분을 예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그만한 여유자금이 없는 것을 아는 이아무개씨는 하는 수 없이 한전을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전의 이같은 업무처리에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전기사용자 변경 신청시 필요한 '전기요금 보증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일부 개정된 전기요금 보증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함과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보증제도는 전력 6㎾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세입자)가 전기사용자 변경을 신청할 때 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현금 등을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여러가지 보증 방법 가운데 건물주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건물주 연대보증을 강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는 전기요금 보증과 관련해 현금 예치, 이행증권 발행, 연대 보증 등의 방법 가운데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요금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한전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전은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서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란을 삭제했다. 하지만 동시에 연대보증 설정 시 주로 사용돼 왔던 인감증명서 첨부제도를 지난 7일에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앞으로 건물 소유자가 세입자의 전기요금 보증을 위해서는 한전에 직접 방문해 자필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건물 소유자가 양산지역에 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한전 양산지점에 방문하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건물 소유자 보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세입자는 전기요금변경을 신청할 때 3개월 전기요금인 평균 50~100여만원을 한전에 예치하거나 이행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사실상 세입자의 형편상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것. 건물 소유주 박아무개(55)씨는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쉽게 처리되었던 것을 굳이 건물 소유자까지 함께 방문해 처리해야 되도록 규정을 바꿔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함을 안겨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한전 양산지점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전산화가 어렵고, 위조변조가 쉬워 행정자치부에서 폐지할 것을 요청해 왔던 것이기에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인감제도를 통한 연대보증이나 현금 예치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한전 입장에서도 편한 방법이었는데, 공정위와 행자부의 방침대로 규정을 바꾸고 나니 처리도 힘들고 민원도 많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물 소유자, 세입자 그리고 집행기관인 한전 역시 전기요금 보증제도가 번거롭고 부당하다고 인식한다면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세입자 홍아무개씨는 "전기요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전은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기에 단순한 기업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식도 함께 가져줬으면 한다"며 당부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20분께 국도 7호선 부산 방면으로 가던 라노스 차량이 뒤이어 오던 화물트레일러에 밀려 버스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도 7호선 부산 방면 임기마을 입구 신호대 부근에서 앞에 정차해 있던 버스 뒤에 기다리던 승용차를 남아무개(40)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레일러가 들이 받아 버스와 2중 충돌을 일으켜 조수석에 탑승했던 이아무개(20)씨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양산경찰서 / 사진제공
이주노동자 폭행사건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든데 이어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20일 새벽 5시께 ㄷ회사에 근무하던 필리핀 이주노동자인 보르나 리베라토(27)씨가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 것.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심장마비로 잠정적으로 판단했지만, 과로사가 의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망원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보르나 씨의 친형 역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확한 사인분석을 위해 친형을 수소문하고 있는 중이다.
임신 9개월의 만삭 임산부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해 자신은 물론 아기까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도시 ㅊ아파트 12층에서 이불을 털던 임신 9개월의 지아무개(27)씨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뱃속의 아기와 함께 사망했다는 것. 숨진 지씨는 이날 오후 8시께 남편 이아무개(30)씨와 함께 발코니에서 두꺼운 이불을 털다 남편 이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나머지 이불을 털기 위해 높이 40㎝ 가량의 소파에 올라섰다 변을 당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피해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제방을 통해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통행로가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들은 공식적인 휴식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시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아무개(62. 북정동)씨는 "노인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다리 밑을 찾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가팔라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며 "시가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늘을 찾아 다리 밑에 내려가 보면 바닥이 울퉁불퉁해 자리를 깔고 앉을 만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이 벌어지기 예사다. 군데군데 웅덩이에 고인 물은 악취를 풍기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주로 찾는 다리 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철 낭만의 하나인 시원한 다리 밑이 또 하나 시민 명소로 자리잡아 가기 위해서 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쓰레기 투기 등을 하지 않은 성숙한 시민의식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다리다 지쳤다”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지난해 8월 중단된 낙동강 하구 호포지역 모래 채취 중단 이후 생산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호포 지역의 모래 채취가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의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모래 채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양산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모래채취가 이루어졌으나 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기획감사가 이루어지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까지 받는 등 소동이 있었다. 물론 그 후 시가 허가한 모래채취가 전면 중단되었다. 현재 지역에는 12개의 레미콘 업체가 있다. 호포 지역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이들 업체는 인근 밀양, 창녕이나 경북 현풍 등에서 모래를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호포 지역 모래를 수급할 때 보다 물류비용 등의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 경기 위축은 업체간 출혈경쟁을 일으켜 적자 폭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지역 레미콘 업체는 호포 지역 모래를 1㎥당 1만1천200원에 공급받아 왔지만 그 이후 1㎥당 2만1천원의 가격으로 다른 지역에서 모래를 공급받고 있다. 종전 단가의 2배 가까운 원가 상승인 셈이다. 또한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업체 간 생산 원가를 낮추어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레미콘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가 상승에다 건설 경기의 불황이라는 이중고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울상을 짓는 이유다.하지만 건교부가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해도 남은 과제가 있다.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얻는다고 해도 모래 채취에 따른 개발훼손부담금을 모래 채취 사업자가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은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허가가 난다 해도 모래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레미콘 업체의 민원과 모래채취선 선주 20여명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1년간 건교부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와 부담금 조정을 건의해왔지만 건교부는 묵묵부답이다. 한편 호포 지역의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천 준설 효과를 함께 누렸지만 모래채취가 중단되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낙동강 하류의 하폭이 좁아지면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낙동강 하구둑에서 부터 강물이 불어나 역류하는 현상을 보여 양산천 수위보다 낮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보호’라는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어 정작 재해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 지연과 부담금 문제로 사실상 모래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은 재해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여 준설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예산 낭비마저 초래하고 있다.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폭행피해사건 이후, 양산거주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되었지만 표류중인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다시 한번 더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는 것.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에게 억울하게 폭행당해 두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피해보상비는 커녕 치료비조차도 보상받지 못했다. 게다가 부도난 ㄷ회사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던 중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구제책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는 "이들은 3년 단기 산업연수생인데 남은 기간 동안 재활치료만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라며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합법적인 자격으로 한국에 온 산업연수생이지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만약 <양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었다면 응급구호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90일 이상 시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 거주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6월말 현재 시에는 3천26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1천260명, 베트남 529명, 인도네시아 315명 등 18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이 2천명이 채 되지 않는 춘천시에서 이달 11일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을 볼 때 양산시도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의 설명이다. 한편 폭행당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3명을 돕기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가 구성됐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폭행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양산성당, 통도사백운암, 원불교, 양산사랑과섬김의교회, 한마을사랑터, 이슬람사원,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웅노협, 양산전교조, 해맑은세상어린이집, 민주노동당양산시위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14개 단체다. 현재까지 모금상황은 경남은행 500만원, 양산성당 340만원, 삼성병원 130만원, 양산시 금일봉 등 1천7백만원 가량 되지만 4천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폭행 노동자 후원계좌는 농협 1225-01-024200(예금주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다.
지난 20일 시청 6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오근섭 시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청 업무가운데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급을 상대로 오시장이 1시간 30분가량 공직기강 확립과 시정 주요업무의 충실한 수행 등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양산시 / 사진제공
공한지 청결 실명제 등 다양한 시책에도 생활폐기물 불법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신고 포상금제를 악용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17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천26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시가지와 주택지역에서는 불법투기가, 택지지구와 호포마을 등 인적이 드문 공한지에서는 불법소각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폐기물을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모아두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일반음식점이나 단란ㆍ유흥주점 등에서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최근에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 인적이 드문 명곡동 옛 폐기물처리장에 몰래 투기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스스로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례도 122건(포상금 385만원 지급)이나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폐기물 불법처리는 줄지 않고 있다"며 "공한지 청결 실명제, 양산사랑거울, 대학생 환경 지킴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말했다.
시가 행정혁신과 정보환경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19일 열린 '2007 경상남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노포스(Inno4s)시스템 구축' 사례로 투명ㆍ성과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같은 날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정보환경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것.경남도 내 혁신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3개 혁신사례 가운데 시는 이노포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다. 시가 발표한 사례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체계 실현을 위한 것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중심으로 고객, 지식, 혁신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지자체에 최초로 구축한 사례로 합리적 성과 평가와 업무효율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등과 타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는 행자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경영대전에 참가해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시는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도시행정 효율성을 높인 데 대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활용하면 지적정보, 건축행정, 세외수입 시스템을 연계해 국ㆍ공유재산 현황이 시스템상에서 쉽게 파악돼 국ㆍ공유지의 점용료 부과 등이 쉬워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아동 보호시설인 늘푸른집(원장 송흥식)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월 1회 무상으로 이ㆍ미용 봉사와 목욕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대상이다. 황은진 사회복지사는 "현재 나들이 봉사, 무료공연 봉사 등 연간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분들이 없어 어려운 현실"이라며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ㆍ미용과 목욕봉사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사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으며 늘푸른집에서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며 누구든 가능하다. 또한 이ㆍ미용과 목욕봉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995년 1월 16일에 개원한 늘푸른집은 '기독교 정신에 의한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로 현재 51명의 중증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문의 374-6126.
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지난 20일부터 5일간 몽골로 해외의정연수를 떠났다. 제4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의정연수는 김일권 의장 외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며 몽골 국회와 정부기관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시의회 의정연수단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트라시에 도착해 국회와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과 울란바트라시가 합작해 설립한 병원을 돌아볼 예정이다. 또한 몽골 농축산업 현장과 역사박물관, 사원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둘째 날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유목민 생활문화 탐방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몽골 마지막 황제의 주치의이자 몽골의 '허준'으로 불리는 이태준 열사의 기념공원과 징기스칸 공원을 견학하고 24일 귀국하게 된다. 한편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에 관련해 의정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4대 시의회가 처음 가지는 의정연수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4차례나 설계변경된 우회도로 노선안이 또 한 번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같은 노선안에도 주민들간 찬반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에 따른 주민간 불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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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출장소(소장 손기랑)는 여름 방학을 이용, 웅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식 정보화 교실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웅상도서관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수준별 정보화 교육은 물론 양산시 홈페이지와 각 기관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정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이나 문의는 웅상출장소 총무과(379-6112)로 하면 된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고 지원 대상 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초 58개 단체 99개 사업에 대해 5억2천6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시는 2007년 편성된 5억7천600만원 가운데 잔액인 5천만원에 대해 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29일까지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신청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 대상이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라도 신규 사업을 통해 지원할 경우 보조금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9일까지 접수된 사업은 1차 실무부서와 2차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친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단체의 경우 사업비 집행을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장수하고 있는 KBS 1TV 'TV쇼 진품명품'이 오는 8월 1일 양산을 찾는다. 현장 MC 김준호와 손심심의 재치있는 유머로 단순히 진품감정을 떠나 즐거운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번 출장감정은 시민들의 의뢰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등 오랜 시간 장롱이나 창고 속에 감춰뒀던 고미술품의 감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개별 감정을 받을 수 있다. 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23일부터 30일까지 시 문화관광과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촬영은 8월 1일 오후 1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이번 출장감정을 위해 양산을 찾는 감정위원들은 진동만 전문 감정위원(고서화), 김영복 전문 감정위원(고서), 이상문 전문 감정위원(도자기), 양의숙 전문 감정위원(민속품)이다.
앞으로 농지 안에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축사시설을 지을 수 있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개정ㆍ공포된 <농지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는 것으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는다. 이밖에 농업인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나 사료 제조시설은 농지를 전용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돼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7월 4일부터는 이 시설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돼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으로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는 지역 농민들이 행정 절차 간소화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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