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라이온스클럽 신임회장으로 고인석 씨가 취임했다. 고 신임회장은 지난 16일 해운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23ㆍ24대 회장 이ㆍ취임식에서 ‘다 같이 함께하는 봉사’라는 슬로건으로 통도라이온스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전 양산시의원이 제14대 원효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취임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지펠리체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회장단 이ㆍ취임식에서 이충렬 전임회장 뒤를 이어 회장기를 넘겨 받았다.
홍순경 전 경남도의원이 지난 13일 물금라이온스클럽 제19대 회장에 취임했다.
양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시민을 위한 문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양주동 ‘젊음의 광장’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 거리공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양산시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5ㆍ6조에 따라 거리공연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양주동 젊음의 거리를 공연 장소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공연할 지역 동아리, 단체, 시민 등에게 공연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에 양산시는 신청된 공연 계획서를 심사해 모두 7개 단체에 올해 예산인 400만원 전액을 분할 지급했다. 문제는 편성한 예산을 공연자에 대한 지원 용도로만 사용할 뿐, 무대나 장비 등은 공연자가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례 제정 후 예산을 마련했지만 정작 공연에 필요한 지원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셈이다. 이상걸 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지난 14일 열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이를 위해 예산 400만원을 배정했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리공연을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거리공연이 정착하면 지역 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역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음악을 비롯해 토크 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공간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젊음의 거리에 거리공연을 위한 전기 시설도 제대로 없어 공연자들이 주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동훈)이 백동초등학교(교장 최은지)와 서창중학교(교장 이운하)에서 진행한 청소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우리는 수퍼리더’ 수료식을 지난 7일과 14일 진행했다.
한옥문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이 양산시가 지난해 3월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을 거쳐 시행한 노선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수 백건의 불편 민원이 발생한 것은 결국 용역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양산시 교통과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시민이 제기한 불편 민원이 350건에 이르고 이에 따라 다시 노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ㆍ양산)지구(총재 이영수)는 지난 1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17-2018 지구 임원ㆍ클럽회장ㆍ제1부회장ㆍ총무ㆍ재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물금읍(읍장 전원학) 맞춤형복지담당이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얼마를 갔을까? 그렇게 오르다 보니 시야가 탁 트인 높은 산록에 올라섰다. 고도가 높은 산록에는 외딴집 한 채가 덩그러니 올라앉아 있다. 가파른 산중턱 공간이지만 마당까지 갖추고 있었다.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오는 25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박물관ㆍ미술관 큐레이터 소양강좌 수강생 작품전’을 진행한다.
청정 숲에서 만날 수 있던 반딧불이가 작은도서관으로 들어왔다. 암실에서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부모들은 어릴 적 추억을 되새겼다.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부실 공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석계2일반산업단지 공사 관계자들이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 양산시의회 의뢰를 받아 양주중학교 일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하천학회 연구원도 함께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석계2산단 조성공사 현장소장 안아무개 씨와 감리단장 김아무개 씨, 대한하천학회 정아무개 박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의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산단 부실 시공 여부와 피해 예방책에 대해 캐물었다. 먼저 서진부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은 공사현장 가운데 법사면(법면과 사면, 절토로 만들어진 경사면) 보호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태풍 직후 현장 사진을 보면 법면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아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해도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그 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리단장은 “공사 중인 상황이었고 사진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법사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감리단장 말대로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했다면 태풍 이후 사진에 최소한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일부 법사면에 그물망을 덮어놓은 부분을 지적하며 “저 그물망을 놓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필요 조처라고 주장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구멍이 뚫린 망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목적일 뿐 빗물 흡수를 막지 못해 결국 토사가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지난 14일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별표로 정해놓은 지원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연 300권 이상 책 확보”라며 “문제는 시에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로 산 책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연 300권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은 작은도서관 구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단서에는 3년 이내 출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고대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을 지방정책에 포함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양산시도 신기ㆍ북정고분군 복원 프로젝트와 가야진용신제 국가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양산시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새 정부가 가야문화복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에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문화관광과는 가야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관광과는 경상남도에 가야문화 발굴조사와 복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서를 올린 상태다. 현재 경남도에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야사 발굴 육성 사업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산시 역시 세부 과제를 발굴해 가야사
양산시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 과정에 집값 하락을 이유로 세대당 1천만원 넘는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는 공사에서 건물가치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현금 지급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논란이 된 상북면 A아파트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2011년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 아파트 부지(경비초소 등) 일부를 진입도로 공사에 편입하자 대체 부지와 함께 진입도로 선형 변경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는 편입된 아파트 부지를 대신해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로 아파트 부지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며 보상비를 요구했다. 주민들과 양산시는 2년 넘게 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양산시는 2015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보상을 결정했다.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비 수십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보상을 결정한 양산시는 감정평가에 따라 2014년 9월에 국비 2억400만원, 10월에 시비 1억5천700만원, 12월에 시비 2천200만원 등 모두 3억8천30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 해당 아파트는 보상비 가운데 일부는 아파트 공공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세대별(34세대)로 나눴다. 양산시의회가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보상 근거다. 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로 각종 피해를 입고 집값이 하락해 실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잔여 건축물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양산시도 해당 법률을 근거로 집값을 감정했고, 이후 보상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령에는 공사로 인해 실제로 건축물 가격이 감소한 경우에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마을에 도로가 개설되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A아파트 역시 진입도로 개설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A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면 79㎡ 기준 2012년 5월 최고 5천500만원이었는데 2017년 5월 현재에도 5천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번째, 지급 과정에 대한 문제다. 양산시는 보상금을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한 B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양산시가 B씨에게 돈을 주고, B씨가 다시 입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양산시는 “당시 주민들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B씨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B씨 개인 통장으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위임장을 받았다고는 하나 세대별로 지급해
“원주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강원도 원주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했다.
모두가 치를 떨었다. 웅상주민이 분노하고, 양산시민이 가슴을 쳤다. 지역을 떠나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생명을 지탱하는 밧줄을 끊은 가해자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어이없는 사건에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숨진 희생자가 70세 노모를 모시며 5남매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탄식했다. 그리고 분노를 넘어 마음을 움직였다.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믿음직한 버팀목이자, 분쟁의 우선적 해결기준이 되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저 읽기만 해서는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련된 쟁점들이 서로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단 한 번 소개만으로 누구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해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지도 모릅니다.
주 / 간 / 운 / 세 (6월 13일 ~ 6월 19일)
김영주(서울) 시조시인(중앙시조대상 신인상) 사진 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