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에 나서 번호판 가림, 소음기 불법 구조 변경, LED 불법 부착물 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정비 시설물은 우수관로 1.5km로, 과거 도로변 우수받이 덮개에 쓰레기 등 이물질이 막혀 침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변 우수받이 주변 배수경계석 27곳 등을 시공했다.
이 도로는 사업시행 전, 옛 국도에서 홍룡사를 통하는 구불어진 두 갈래 길(덕운육교 앞)이 아주 좁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 인근 산막공단을 오가는 대형차량이 이 곳을 진ㆍ출입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대표적이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0명 이상 행사와 집회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마음이음’ 사업은 신체건강문제로 우울한 시민의 자살예방과 심리지원을 시작으로 생명지킴이로 함께 동참한 1차 의료기관 의료인이 자살고위험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자살예방사업이다.
벌은 무덥고 습한 7, 8월 사이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말벌, 장수말벌 등은 한번 침을 쏘고도 계속 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인 배내골 계곡은 해마다 약 5~6만명의 피서객이 방문해 112신고가 집중되는 곳이다. 더욱이 양산 도심과는 약 40~50분 떨어져 있어 여름철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곳이다.
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잎과 가지, 과일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해 말라죽는 증상을 보인다. 감염된 나무를 매몰한 뒤에는 3년간 해당 과수원에서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된다.
현재 양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가양초, 서남초 등 8개소 13대가 설치돼 있다.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동부양산(웅상)을 포함해 31개소 61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 19억4천400만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는 어곡터널(강서동 방향)에서 에덴밸리리조트 방향의 도시계획도로(연장 400m, 너비10m)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했다.
양산시가 동부양산에 위치한 웅상고ㆍ서창고ㆍ효암고 3개교와 하북면 보광고, 강서동 경남외고 등 5개 고교 1천411명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총 70대 전세버스를 임차해 19일부터 8월 2차 접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운동기구 등 기물파손, 동물학대예방 현수막 훼손 등의 사고가 잦아 자칫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에어컨 화재의 주요원인은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의 노후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거나 실외기 주변에 적치된 물건이 열 방출을 방해해 열이 축전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옥문 경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장)과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직접 나서 재배농가와 대형유통체인을 연결해 창고에 저장된 적잖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하는 결실을 만들어 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직원과 시민참여단과 합동으로 화장실 25곳과 불법촬영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
양산시는 화엄늪ㆍ은수고개ㆍ원효암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3개 노선 2.1km 구간의 폐쇄기간을 연장해 시민과 등산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정상부 훼손된 부지에 산림복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100명 이상 행사나 집회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밤 12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고, 식당과 카페 역시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것을 말한다. 2017년 167건, 2018년 301건, 2019년 341건, 2020년 40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