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국가라는 말이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롭게 상호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경제적인 개념이니, 별론으로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 수가 많기 때문에 민의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선거다.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간접민주주의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들은 국민을 의식해서 더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해 선출된 대표자는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아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고, 혹시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는지 항상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당선자들의 공약 미이행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있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정치에 불신을 가지는 국민의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후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인지 고심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면 후보자는 소수 국민의 표만 얻으면 운 좋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다수 국민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투표율이 높은 유권자 그룹만 신경 쓰면 된다.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후보자 공약과 성향을 파악한 뒤, 한 표를 행사한다면 투표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후보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 낙선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유권자들의 기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누구를 찍으나 똑같아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유권자를 볼 수 있다. 이들은 후보자의 공약도 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이 한 명, 한 명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한 표가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후보자와 당선자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해야 당선ㆍ재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믿는다.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다함께 투표에 참여한다면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총선,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수룩 씨
집회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선거 기간에 새마을운동협의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해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다. 선거 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몽타주 배부나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해 임시반상회 등을 열 수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장아무개 씨는 얼마 전부터 목과 어깨가 아프더니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자주 결렸다. 급기야 최근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 정도고, 특히 밤에 어깨가 아파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그래서 한의원을 찾아보니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50대를 전후해 발생한다고 해 오십견이라고 부르는데, 어깨 관절 부위 외상이나 퇴행으로 인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발병확률이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십견은 1~2년 정도면 자연치료되는 경우도 있어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통증은 줄더라도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고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어깨 통증을 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오십견이 오래 가는 경우에는 단순히 오십견만의 문제가 아닌 회전근개 파열이나 경추 디스크 등 다른 질환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오십견 치료는 약침을 이용해 건과 활액낭의 염증을 제거하고 침과 부항 등을 이용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나치료를 통해 관절의 정렬을 맞춰 가동 범위를 넓히고 테이핑요법을 통해 어깨관절를 보호하고 악화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재활 운동치료와 티칭을 통해 오십견 맞춤운동과 평소 생활 관리를 하면 오십견은 큰 어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다. 오십견 자가 진단 1. 어깨가 뒤로 잘 안 올라가며 앞, 옆으로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 2. 밤에 어깨가 무척 아프다. 3. 어깨가 아파서 옷을 못 입는다.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돼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만60세 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정신분열증은 뇌의 기질 장애로 인한 의식혼탁의 징조없이 사고, 감각, 의욕, 운동성, 행동 등 인격의 각 측면에서 특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병이라고 말한다. 즉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심각하게 손상된 질환으로 언어, 사고, 지각, 자아감에 이상을 초래하는 심각하고 만성 정신질환 중 하나다. 대개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발병되는 정신분열증은 한가지 현저한 양상에 의해 정의되는 다른 정신질환과는 다르다. 정신분열증에는 피해망상이 뚜렷한 망상형, 꼼짝하지 않는 긴장형, 심한 혼란상태를 갖는 와해형 등이 있다. 증상이 서서 히 진행되므로 주변인은 질병의 초기 진행단계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위 사람들은 환자의 성격이 변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가 하면 업무수행, 언행, 대인관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한다. 전문의는 괴상한 행동, 무의미한 말, 이상한 감각 감지 등이 정신분열증의 시작이며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한다고 말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망상, 환각이나 고통을 받는다. 망상은 현실성이 결여된 사고를 말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든가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듣고 생각을 주입하거나 감정과 생각을 조종한다고 믿는 것이다. 환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거나 욕을 하고 명령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보는 환시, 통증이나 소양감을 느끼는 환촉도 있다. 정신분열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ㆍ신경 해부ㆍ생리ㆍ화학ㆍ생물학적 연구와 사회심리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의 근본 원인이 뇌세포의 기질이나 구조와 관련된 생화학적 이상이라는 견해가 많다. 마치 췌장의 병이 당뇨병이듯 정신분열증은 뇌세포의 병인 것이다. 수지침요법에서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서암뜸을 기본방과 요혈에 하루에 2~3회, 1회에 10장 정도를 뜬다. 서암뜸은 편중된 혈류를 분산시키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줘 정신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장부허승 조절과 함께 비장을 보하는 수지음식을 하루에 2끼 이상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오안혈인 I38, H2, B24, H2, I38에 기마크봉 유색 소형을 계속 붙이고 있으면 좋다. 특히 머리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지침 목걸이를 착용하면 더 좋다.
토닥 토닥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깨 두드리며 너 참 장하다 토닥 토닥 그래 볼 일이다 토닥 토닥 *시작 노트 : 나잇살 먹어가는 데, 나를 위로해본 적이 없었다. 가끔은 말 건네고 싶다. 나에게.
민선 6기를 판가름할 선거가 이번 주말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는 보는 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비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전 여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양산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 선거에서 빅2의 재대결이 벌어지게 됐고, 도ㆍ시의원 선거에서도 전례없는 대진표가 구성돼 두 진영에서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 6.4 지방선거는 그 어느 해보다 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선거라 볼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주는 사회적 파장이 그 첫째다. 한 대형 여객선 침몰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의 자각으로 이어졌고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파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됐다. 마침내 대통령 담화에 의해 해상구난 책임기관인 해양경찰 해체라는 극약처방이 나오게 됐다.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 배후에 특정 종교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이미 과거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과오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새롭게 세월호 사건 종결자로 대두됐다. 하지만 전 세모그룹 오너 일가를 조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장담한 만큼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무능을 비판받고 있으며, 그 일가들의 불법적인 기업 운영과 탈세 등을 왜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는가 하는 조세당국에 대한 불신도 터져 나왔다. 해양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관련 업무에서 악의 고리처럼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관피아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용어가 불신의 아이콘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는 분명히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변수로 보인다. 그렇다고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마저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행정조직의 무능은 온전히 현 집권정부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야당은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국민 안전’을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전, 현직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력 약화를 우려하던 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져 안철수 신당과 전격 통합한 것도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라는 지난 대선 공약을 쟁점으로 채택해 집요하게 여당을 공략했다. 독자세력으로 제도권 진입이 절실했던 안철수 신당과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 그 노선을 견지했고 결과적으로 여당과 한 가지가 됐지만 선명성에서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 대신 사전투표제가 시행된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간단하게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다소나마 야당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요인들이 야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양산에서도 야당 돌풍이 가능할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몇 번 선거에서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안심할 정도로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와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의 격차는 불과 1.3%였다. 2008년 선거에서는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2009년 18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 맞선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5.1% 차이로 석패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동연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42.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정병문 후보가 31.5%, 무소속 김일권 후보가 16.7%를 획득했는데 두 후보의 표를 합하면 나 시장의 그것보다 5.9% 앞서는 결과였다. 올해는 김일권 후보가 야당 단일후보로 나서게 돼 어떤 결과를 얻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올 지방선거는 야당에게 다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 그동안 양산에서 보여준 보수 우위 표심이 대외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쿠데타 ‘정부를 뒤집는다’는 뜻의 프랑스어로 지배층 일부가 기존 법질서를 무시하고 무력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피지배계급이 주체로 체제변혁을 꾀하는 혁명과는 달리,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가 목적이다. 군대나 경찰 등의 무장집단 등에 의해 은밀하게 계획되며 쿠데타 후에는 일반적으로 언론통제, 반대파 숙청, 계엄령 선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가 왕실로부터 공식 과도행정기구로 인정받았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즉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제창자요, 중국 근대화 운동의 창시자인 손문(孫文) 선생은 지각(知覺)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다. 첫 번째는 선지선각자(先知先覺者,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요, 두 번째는 후지후각자(後知後覺者, 경험한 다음에야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 세 번째는 부지불각자(不知不覺子, 경험하기 전에도 모르고 경험한 후에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보통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가(先知者)라고 한다. 남보다 앞장서서 남을 인도하는 사람을 선도자(先導者)라고 한다. 남보다 먼저 보는 사람을 선견자(先見者)라고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반드시 선각자와 선구자와 선도자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잠잘 때에 먼저 일어난 자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먼저 깨달은 자요,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방황할 때 앞장서서 달려간 사람이다. 그들은 의인(義人)이요, 영웅이요, 개척자요, 지도자요, 혁명가요, 투사요, 인물이다. 그들은 역사의 십자가를 진자요, 민족의 방향을 제시한 자요, 역사의 진로를 밝힌 자요, 피와 눈물과 땀을 많이 흘린 자다. 그들은 우리에게 꿈을 준 자요, 빛을 준 자요, 힘을 준 자다. 그들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한 사람이요, 개인보다 나라를 생각한 사람이요, 이(利)보다 의(義)를 생각한 사람이요,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한 사람이요, 명예(名譽)보다 진리(眞理)를 생각한 사람이요, 사(私)보다 공(公)을 생각한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빛나고 민족이 명맥을 유지하고 역사가 힘을 발한다. 그들은 나라의 원기(元氣)요, 겨레의 혼이요, 역사의 등불이다. 1904년 영국 웨일스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다.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었고 손톱에는 새까맣게 때가 껴 있었다.휴식시간이면 광부들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눴으나 청년은 조용히 책을 읽었다.청년은 달변가가 아니었다.학문에 밝은 사람도 아니었다.하지만 청년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었다.그는 한 목사를 찾아가 강연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목사는 “자네 같은 탄광노동자의 강연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딱 30분만 강단을 빌려주겠네!” 라고 말했다. 청년은 강단위에 올랐다.목사를 포함한 17명은 그의 강의를 듣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5개월 만에 웨일스 시민 10만명이 회개했다.2년 만에 200만명의 영국인이 회개운동에 참여했다.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계층의 사람이 통렬한 회개운동을 펼쳤다. 재판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 기도했다.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창조적 선각자’ 한 명이 영국을 타락의 늪으로부터 구출해낸 것이다. 새로운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쓰여 진다.토인비의 역사이론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군중이 아닌 ‘창조적 소수’라고 한다. 그는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며,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도 ‘그 사회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에 뛰어든 후보 중에 ‘창조적 소수’가 누구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자.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침몰하는 배의 그 다급함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내던진 교사들을 생각했다. 같은 교사로서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수도 없이 생각했다. 그리고 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느꼈다. 사고 후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사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교육부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교사의 도움으로 구조된 학생의 증언을 통해 작성한 ‘단원고 희생ㆍ학생 교사현황’에 따르면, 탈출이 쉬웠던 5층에 있던 교사들은 학생이 몰려있던 4층으로 내려가 학생에게 탈출하라고 외치며 학생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고 알려졌다. 구조된 학생들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선생님은 탈출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거나 절망 중인 학생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을 들으며 복받쳐 오르는 슬픔에 눈물이 그냥 흘렀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며 삶의 의지를 다시 지필 수 있기를 바란다. 슬픔을 이기는 길은 그럴 수 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마저 표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교사들의 분노가 43인의 교사선언으로 나타났다. 그런 뒤 스승의 날에는 1만5천명이 넘는 교사의 선언이 있었다. 같은 교사로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교사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교사선언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한당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사회적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교 밖에서 국민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거나 말하는 것마저 제한하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 답답하다. 사회 문제에 대한 교사의 발언을 금지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영혼 없는 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는 모든 교사는 동료 교사로서 모두 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이길 수 없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심정을 교사선언이 보여줬다는 생각이다. 이들의 행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공감하게 했다.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교사들의 마음을 사회는 알아줬으면 한다.
6.4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됐다. 우리시에서는 시장과 도ㆍ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모두 48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그 중 정당에 대한 투표로 당선이 판가름나는 비례대표는 5명이 후보로 추천됐는데 모두 여성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비례대표 순번 중 홀수에는 여성을 내세우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추천순위 1번은 당연히 여성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은 약속이나 한 듯 1, 2번 모두 여성을 후보로 올렸다. 비례대표의원은 원래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던 용어였다. 다수정당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 선거에서 다수득표자만 선출할 경우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운용상으로는 주로 직능대표와 소외계층, 여성 등의 정계 진출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2006년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시의회에도 비례대표의원이 2명의 정수를 얻어 진출하게 됐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27세의 약관 여성인 박윤정을 추천했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61세의 여성단체 출신 김덕자를 추천해 의회에 진출시켰다. 이 결과 4대 시의회부터 여성의원이 활약하게 된다. 제5대 시의회는 모두 3명의 여성 시의원이 활동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심경숙(당시 민주노동당) 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금자(당시 한나라당), 정석자(당시 민주당) 의원이 그들이다. 양산시의회 의원정수는 올해 1명이 늘어나 16명이다. 그 중 2명이 비례대표의원 정수다. 비례대표의원 당선자 결정은 공직선거법에 나온 계산방식을 따르는데, 우리처럼 정수가 2명인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득표가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2명 모두를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았다. 2006년 선거에서는 71.8% 대 28.2%였고, 2010년 선거때는 한나라당 52.6% 대 민주당 47.4%로 격차가 오히려 줄었다. 이 결과 두 번의 선거에서 여ㆍ야 정당이 나란히 1명씩 나눠 가졌다. 그동안 각종 선거 결과에서 유추해 봐도 한 정당이 75% 이상 획득한다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1명씩 비례대표 시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로 현재 경남도당 부위원장이기도 한 이정애 양주어린이집 원장과 정숙남 동원과기대 외래교수를 각각 1번과 2번으로 추천했다. 2010년 선거에서 2번으로 추천된 바 있는 황신선 전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에 지역구(라 선거구, 동면ㆍ양주동)로 공천받았고, 정숙남 씨는 당시 3번으로 추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번에 동원과기대에 근무하는 차예경 씨를, 2번에는 웅상발전협의회 사무차장인 김경원 씨를 추천했다. 통합진보당은 양산여성회 황은희 회장을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대 시의회에는 이정애 원장과 차예경 두 후보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양산 여성계는 두 갈래로 갈려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10개 주요 여성단체를 아우르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여성단체협의회가 분열 양상을 맞으면서 급기야는 둘로 갈라서고 말았다. 주부클럽 황신선 회장이 협의회장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양산시와 마찰을 빚은 것이 발단이었다. 어떻게 보면 토박이와 타지인과의 힘겨루기였을 수도 있고, 관변단체로서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과잉대응한 시와의 대치 측면도 있다. 여성단체 분열에 대한 개선요구는 2년 가까이 시의회 단골 메뉴였으나 좀처럼 화합하는 모습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두 단체로 양분하는 극한상황까지 가고 말았다.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 중에는 황신선 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지역구 후보로, 이정애 전 한자녀갖기운동본부 회장이 비례대표로 추천됐다. 윤영석 국회의원 흉중의 복안이 세상에 공개된 셈이다. 재임기간 중 여성단체의 분열현상에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 의원으로서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여성 후보 공천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윤 의원은 한 여성 공천신청자로부터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차피 비례대표의원 후보는 정당 기여도가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자리이니만큼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60대 중반의 이정애 원장 카드를 빼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정면돌파가 아닌가 생각된다. 새로 구성될 시의회가 난마처럼 얽힌 여성계를 화합시킬 여건을 마련할지 오히려 갈등의 골을 심화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작업장 물탱크가 터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의 하나로 기준 미달의 불량 볼트라는 것이 밝혀져 우리를 놀라게 했다. 손가락 크기의 리벳과 볼트 불량으로 발생한 물탱크 사고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안전문화를 소홀히 해 일어난 사고다. 안전문화란 안전제일 가치관이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 각자에게 충만해 개인 생활이나 조직 활동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 2월 초에 발생한 부산 중공업 화재로 정부에서 사업장과 우리 일상 속에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안전문화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불산 가스 누출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안전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1995년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를 운영한 후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 어린이 조기안전교육,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국민안전 프로그램 ‘위기탈출 넘버원’을 제작ㆍ방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안전문화는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행복을 위해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할 기본 명제다. 안전문화를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이 자신의 문제이자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험요인 발굴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생활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 확립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해조음이 밀려온다. 하얗게 지우던 겨울을 떠나 작은 물결의 소용돌이 온통, 봄빛으로 일렁이면 깊은 바다로 손 흔들며 물질한다. 바다에서 청춘을 보내고, 바다에서 고향을 만들고 주름 고랑도 여러 길 이제 그는 어떤 길도 선택할 수 없고 어깨가 무거우면 더 신명나지만 나에게서 잠시 물러나 저 무심한 파도가 물어내는 무언가 반박할 수없는 질문처럼 턱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 내쉴 때 힘겨운 삶의 무게를 내 뱉는다.
우리나라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몇 년 전 KBS 1TV ‘주부시대’는 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아내는 “사랑해”가, 남편은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가 가장 기쁘게 했던 말로 뽑혔다. 이밖에 아내가 듣기에 좋았던 말 순위는 2위 ‘여보, 고생했어’, 3위 ‘정말 고마워’, 4위 ‘당신이 최고야’, 5위 ‘당신이 더 예쁜데’였다. 반면 아내를 화나게 하는 말 베스트 5는 1위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2위 ‘우리 집에 좀 잘해’, 3위 ‘당신은 몰라도 돼’, 4위 ‘당신도 아줌마 다 됐어’, 5위 ‘또 아파?’였다. 남편을 화나게 하는 1위는 ‘옆집 남편은 안 그렇던데’, 2위는 ‘우린 언제 아파트 사죠?’ 등이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하기 쉽고도 가장 어려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에 아버지가 시집을 가는 딸에게 하는 말이 있다.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해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 위에 관을 씌울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 (Karl Jaspers, 1883~1969)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 캠퍼스에서 한 아름다운 유대인 여학생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 또 수재로 알려졌던 그는 졸업 후 철학과 교수가 돼 모든 사람의 선망 대상이 됐다. 그러나 얼마 후 독일에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의 가정도 위기를 맞았다. 국가에서 “유대인 아내와 이혼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참으로 곤혹스러웠다. 대학교수가 된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었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것 또한 자기 인생에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오랜 고민 끝에 야스퍼스는 아내를 택하고 교수직을 포기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유대인 아내를 뒀다는 이유로 그의 저술 활동, 강연, 여행 등을 금지했다. 야스퍼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는 아내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바깥에 초인종 소리만 나도 진땀을 흘렸다. 8년 뒤 마침내 독일이 항복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다. 야스퍼스는 가문에 영광이요, 일신의 출세인 독일대학의 교수직도 아내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짝같이 내던지고 자기 목숨보다 아내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다. 야스퍼스가 교수직까지 포기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 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해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2007년 5월 2일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21일이 부부의 날인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진정으로 둘이 하나 되는 부부가 돼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조직 결성ㆍ운영 때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 취미 활동 등을 위해 팬클럽을 결성할 수 있다. 또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과 운영을 위해 내부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해 연대조직도 결성할 수 있다.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할 수 있지만, 정치인 팬클럽 명의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팬클럽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해 팬클럽을 결성할 수 있다. 조직 결성ㆍ운영 때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를 위해 팬클럽,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등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게 할 수 없다.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ㆍ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할 수 없다. 또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활동 때 할 수 있는 사례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을 올리거나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동정 등을 게시할 수 있다.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후보자 근황 등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팬클럽 회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정치인 팬클럽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의 명칭ㆍ주소와 소개 등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형태의 검색광고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경우 말고 검색광고를 이용해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다. 온라인 활동 때 할 수 없는 사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또 팬클럽 또는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 NS 포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ㆍ전송해서는 안 된다. 오프라인 활동 때 할 수 있는 사례 팬클럽 회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피켓ㆍ인쇄물을 활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팬클럽이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와 무관하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함께 등산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 도모, 학술, 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회원을 상대로 강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이 아닌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다. 오프라인 활동 때 할 수 없는 사례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 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 당선ㆍ낙선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할 수 없다. 팬클럽이 후보자 이름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옷, 기념품 등을 판매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팬클럽이 후보자 이름, 사진(캐리커처 포함)이 있는 명함을 사용하거나 달력, 티셔츠 등을 유ㆍ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팬클럽이 후보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팬클럽이 기부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후보자 당선을 유리하게 하려고 회원을 동원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미국 위스콘신주 천체연구소에 근무하던 찬드라세카르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방학 동안 고급물리학 특강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몇 주 후,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강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박사는 몇 명이 등록했는지를 물었고, 학교에서는 두 명이라고 대답했다. 찬드라세카르 박사는 학생의 신상을 물은 뒤 두 학생을 위해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난히 추운 겨울방학이었지만, 그는 한 주에 두 번씩 두 시간을 달려와 두 학생을 위해 열심히 강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이 두 학생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다. 그들은 ‘첸넝양’과 ‘충도리’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였다.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던 찬드라세카르 박사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만남이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일생이 결정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 친구, 선생님, 동료와 주변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그들과 어떻게 만나 어떤 일을 도모하며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모든 행위는 결코 어떤 행위가 됐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형태로 이뤄진다.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건, 선생과 제자건, 친구와 주변의 동료가 됐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가르침이 됐건, 나눔이 됐건 결국은 교육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형태 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많은 것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영향을 받는다. 삶의 배움에는 일정한 틀 없이 습득되는 것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구조는 이 지상에서 벌써 소멸됐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이란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격 전달과 교류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삶의 행복이란 기능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정서적 수용에 의해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인격 교류가 이뤄지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 역사 철학자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기록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아테네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늘어놓으며 자랑했다. “우리 선생님이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행렬의 앞과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매우 좋은 가르침일세. 그러나 너희 선생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는지를 가르쳐 주더냐?” 이 말에 당황한 청년 장교는 “그것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돌아가서 네 월사금을 도로 찾아 가지고 오너라”고 했다. 이처럼 선과 악의 구별과 그 판단의 표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어떤 종류의 교육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간교육에 실패한 교육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찬드라세카르’ 박사 같은 사명감이 있는 스승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선과 악의 구별과 그 판단의 표준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자.
선거법에는 사조직과 유사기관에 대한 설치 금지법이 있다. 사조직 설지 금지는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은 개설할 수 있다. 또 입후보,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후보자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에 위반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단체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그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ㆍ컴퓨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ㆍ컴퓨터 등을 증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소속ㆍ무소속후보자의 단일화 모임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때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 제2항ㆍ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을 위반한다. 정당소속ㆍ무소속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지만,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7조 제2항을 위반한다. 할 수 없는 사례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없으며, 산악회ㆍ축구회 등 사무소를 국회의원 사무소에 설치해 그 회원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연락거점으로 삼고 읍ㆍ면ㆍ동지회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ㆍ권유하기 위해 위촉장,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다.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자의 직ㆍ성명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 내에 첩부, 배포하거나 광고도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동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없으며,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담당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해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도 금지된다.
인적이 드문 수질정화공원. 따뜻한 봄날 햇살을 즐기러 나온 듯 숲속 밀회를 즐기는 오리 커플. 즐거운 이 순간을 행여나 다른 누군가에게 방해받을까 조금씩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ㆍ휴업했는데 연금을 내야 하나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ㆍ휴업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폐ㆍ휴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군인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하시길 바라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