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도 봄은 오나요 겨우내 꼭 다문 입술 열고 방긋 웃는 목련이 엄니의 단아한 미소를 닮았습니다 순백의 고운 옷자락처럼 살포시 휘날리는 꽃잎이 한여름 곱게 차려입으셨던 모시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언 땅이 녹아내리는 질척한 땅을 비집고 초록의 미소를 피워내는 작은 풀잎은 엄니의 슬픈 날을 기억하는 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군요 엄니 들녘에 종다리 부산하게 봄을 노래하는데 엄니가 계시는 그곳에도 봄은 오나요 앞집 장독가 매화나무 꽃이 피고 뒷골 자갈밭에 잡풀이 돋아났어요 움트는 가지마다 생기가 있고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에 따스함이 있어 겉옷을 벗어도 춥지 않은 것이 완연한 봄입니다 엄니 세월 속에 묻혀버린 추억이 꽃처럼 피어나는데 엄니가 계시는 그 곳에도 봄은 오나요 바람은 늘 그 바람처럼 스쳐 가고 햇살은 늘 한결같이 따스한데 엄니에 대한 그리움만은 더욱 진해지는군요 장날에 김이 나는 국밥을 보면 허기진 배를 조여 맸던 엄니의 배고픔이 생각납니다 엄니 풍부한 결실을 맺기 위한 힘찬 도약의 시작이거늘 엄니가 계시는 그곳에도 봄은 오나요
새누리당 양산시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서 6.4 지방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시장선거는 새누리당 나동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김일권, 무소속 윤장우, 이강원 후보 등 네 사람으로 압축됐다. 정식 후보등록일은 15~16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선거 즉,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던 지난 대선 공약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연에서도 파기함으로써 양강 대결이 이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내린 결정으로 어느 당이 이득을 볼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시만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은 대선공약 파기 대가로 치부하기에 그 상처가 결코 작지 않다. 새누리당이 공천개혁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당초 ‘2:3:3:2(당원 50%, 국민 50%)’라는 당원과 국민 참여를 혼용하는 방식이 채택됐지만 중앙당 입김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바뀌면서 자의적 잣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 결과 국회의원과 특정인과의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 시도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공천작업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시장 후보도 경남도에서 가장 늦게 발표됐다. 첫 반발은 여성 공천자 선정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도의원 제3선거구(웅상 4개 동)에 공천을 신청한 김정희 후보가 당에서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이 다른 선거구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여성 후보로 시의원 라 선거구(동면, 양주동)에 황신선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최종 공천했다. 시의원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도 시끄럽기는 한가지였다. 라 선거구에서 탈락 후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여론조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최초 1위 후보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후보 이력소개가 잘못됐다는 게 이유였지만 이런 정도는 미리 공심위에서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했다. 재여론조사로 탈락한 후보나 새로 공천대상이 된 후보 모두 찜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천자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그 비용도 후보자들이 분담한다.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에 이르는 조사 비용을 참가한 후보들끼리 공평하게 나누어 낸다는 것이다. 당은 공천신청을 받을 때에도 돈을 받는데 여론조사할 때는 중개만 해 주는 셈이다. 시장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는 반발이 더욱 거셌다. 네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동연 현 시장이 53.1%를 획득해 공천을 받았는데 조문관, 김종대 두 후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여론조사 무효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문관 후보는 4년 전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으나 나동연 후보측 이의가 받아들여져 재여론조사를 한 끝에 탈락하는 비운을 겪은 인물이다. 주인공만 바뀐 리턴 매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모르지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진흙탕 싸움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본 선거도 아닌 정당공천 과정에서조차 페어플레이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말 시의원 기호 배정까지 끝냈다. 여기서도 당의 일방적 배정에 일부 후보들이 반발했다고 한다. 시의원은 중선거구제라 복수후보가 나올 경우 1-가, 1-나, 1-다 처럼 기호가 번호 뒤에 붙는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선거구마다 한 명이 낙선했던 새누리당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용지에서의 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당에서 기호 배정 근거로 삼은 것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역에서는 다득표 순서가, 무대결 공천지역에서는 출신 지역 인구가 적은 순으로 알려졌다. 라 선거구에서는 여성후보에게 ‘1-가’번이 주어졌다. 새누리당과는 달리 새정연은 큰 갈등 없이 공천작업을 마쳤다. 시의원 나 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는데 이는 지난 선거와 비교해 큰 약진이다.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인지 모르지만 제 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아마도 노벨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마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상이 있을 수 있으나,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따지면 누구도 노벨상을 큰 상이 아니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1895년 노벨재단이 설립된 이래 1901년부터 노벨상이 주어졌으며, 2013년까지 855명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유대인의 저력이 입증됐다. 그동안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대인 수상자가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불과 0.2%를 차지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 비율은 약 22%에 이른다. 특히 경제학상은 역대 수상자 37%가 유대인으로 확인됐다. 과학 분야에서 활약도 대단해 물리학상은 26%, 생리의학상은 26%가 유대인 몫이었다. 인구 600만명의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작은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진 1천500만명의 디아스포라가 이러한 엄청난 수상자를 냈다는 것은 기적이다. 유대인은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탈까? 역시 유대인 부모의 교육이 비결이요, 학자를 알아주는 전통 때문이다. 사회는 누구를 알아주느냐에 따라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마련이다. 한국인은 아직도 학자를 배고픈 직업으로 받아들인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검사, 판사, 의사를 알아준다. 돈과 권력을 알아주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좀 다르다. 돈과 권력이 아니다. 학자를 존경한다. 미국 유명 대학 교수 22%가 유대인이다. 하버드 법대는 유대인 교수가 38%다. ‘학자가 초대되지 않은 식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유대인 속담은 이들의 학자 존경 풍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은 약 1천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 왔다. 그러나 그들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을 잊은 적이 없다. 그 책이 성경이요, 그 건물이 회당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회당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곧 교육기관이다. 그들은 밤마다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며 자녀를 잠자리에 들게 했고,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한다. 또한 유대인이 말하는 교육은 공부를 통해 지혜를 깨닫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요시 한다. 유대인 남자는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라는 의식을 회당에서 갖는다. 이때 남자아이는 탈무드에 나오는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의견을 내놔야 통과된다. 이렇게 되려면 탈무드를 공부하며 쉴 새 없이 선생인 랍비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랍비와 반대되는 의견도 서슴지 않고 내놓는다. ‘질문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반대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 2명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온다’라는 속담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람들은 간혹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살고 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이다. 어린이의 마음은 하늘과 닿아 있다. 어린이는 하늘이 인류에게 보낸 선물이다.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불렀다. 이 말 속에는 ‘어리신 분’이라는 존경의 뜻이 담겨 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 버린 제92회 어린이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상시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ㆍ후보자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가운데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등도 금지된다.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 재산을 출연해 설립 혹은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도 주의해야 한다.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ㆍ단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지원연설, 전화ㆍ전자우편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해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연합해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해 알리는 팝업을 게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후보자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ㆍ선전 등 일체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상의 임차료를 받고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후보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ㆍ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 외벽ㆍ차량에 게시,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할 수 없다. 단체가 낙천ㆍ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해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ㆍ낙선운동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ㆍ부착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여 모이도록 하고 그 장소에 연단ㆍ확성기를 설치ㆍ사용할 수 없다.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나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해 서명을 받아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돼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전화를 증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신문ㆍ방송광고 등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임ㆍ직원으로 구성된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탄성이란 외부 힘으로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다. 같은 힘을 줬을 때 늘어나는 정도는 물체에 따라 다르다. 늘어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탄성계수’다. 탄성계수가 높은 물체는 잘 늘어나지 않지만, 일단 늘어나면 훨씬 센 힘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탄성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나진 않는다. 한계를 넘어서면 끊어지거나 탄성을 잃어버린다. 이를 ‘탄성한계’라고 부른다. 물체마다 탄성한계는 다르다. 대개 탄성계수가 큰 물체일수록 탄성한계는 작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우리는 탄성이 필요한 곳의 쓰임새에 따라 적당한 탄성계수와 탄성한계를 가진 물체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산업 발달과 함께 탄성을 가진 물체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개량해 왔다. 예를 들어 단단한 자동차는 위험하다. 충돌할 때 충격을 전혀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부서지지 않지만,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자동차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차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찌그러지며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차다. 여기에 탄성의 원리가 숨어있다. 조금 어려운 역학 원리를 설명하자면, 충격을 줄이려면 충돌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물체가 충돌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은 그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자동차에 탄성이 있으면 충돌 시간이 늘어난다. 충격의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탄성은 매우 중요하다. 최적의 탄성계수와 탄성한계를 가진 재료들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처음에 세월호 침몰에 대한 뉴스를 보며,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라고 생각했다. 하늘이라도 원망하며 마음을 추스러 보고 싶지만, 원인을 비롯한 구조 과정의 문제가 인재로 밝혀지면서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 속보와 특보에서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은 없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 한 마디 나누기 어렵다. 가급적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묻어 둬야 하는 시간이 오래 계속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이틀쯤인가 자습 시간에 반장이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진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사서 보내면 어떻겠냐고 물어 왔다. 기특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몰라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다. 그런 후 얼마 뒤 현장에서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평상시였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을지라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상처줄 수 있는 일이라 말과 행동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른이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니 부끄러웠다. 또 하루는 우울한 기분에 기분전환을 위해 노란색 잠바를 입었더니, 이런 슬픈 상황에서 교사는 옷차림도 화려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다. 순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부터 밝은 색 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전하거나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 줄 댓글마저 달수가 없다. 지난 일요일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평소 존경하는 선배 교사가 카톡으로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아마 그 선배 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인식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가 구체적인 고민거리다. 이번에 일어난 일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기보다 오히려 인재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으며 슬픔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수치심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적절한 답을 찾기보다 자연적 인간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서 제안하고 행동하기보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본래적인 말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슬픔의 연대라고 말하고 싶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노란리본을 달고, 분향소를 설치해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일이 그러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픔을 함께 하며 슬픔에 공감하고자 하는 자연스런 감정도 공문서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관료사회의 일원이라 어려운 것일까? 그럼에도 슬픔에 연대할 수 있는 일은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 옆에서 노란리본을 나눠주며 있어보니,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어린아이와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학생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 조문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모두 노란리본에 소중한 마음을 적어 매어 달고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언젠가 울산에 있는 지인 병원 개원행사에 참석하러 가던 길이었다. 행사장을 지척에 두고 사거리 신호대 앞에서 발이 묶였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된 민방위 훈련으로 거리의 자동차와 행인들이 모두 멈춰 선 것이다. 10분을 대책 없이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실제로 공습이나 대규모 쓰나미가 닥쳤다면 이렇게 차 안에 느긋하게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사전적 해석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이란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방위 훈련은 1975년 법으로 제정돼 지금도 매달 한 차례씩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특정한 시설물의 테러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훈련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세월호 침몰사건이 주는 교훈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따른 직업윤리 부재와 구조활동 미숙이 가장 아쉽게 다가온다. 국민은 수백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선장이 속옷 바람으로 맨 먼저 탈출하는 장면이 공개된 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항해사가 조난에 적극 대응하기 전에 본사와 전화해 지령을 받았다는 보도도 경악할 정도였다. 이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것은 배가 아직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이 수백명의 승객이 몰려있는 선실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못 하고 스스로 빠져나온 선원 구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반쯤 기운 배 위로는 헬리콥터가 떠 있었고, 사고현장 인근에 다른 선박이 구조에 끼어들 준비가 돼 있었지만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 재난사에 부끄러운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후진국 재난구조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이번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이 지나치게 경쟁적인 보도경쟁을 치르면서 선정적 보도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국민성과 관행적 행정 유착을 문제삼아 지적한 부분은 모두가 되씹어보아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 불감증’이다. 충격적인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한다. 각종 교통사고와 가스폭발, 화재사건도 남의 일이다. 돌아보면 내 주변에 그런 사고 희생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미리 예방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유럽 어느 나라에선가 유치원생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곳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소방교관이 실제와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채 행동요령을 가르치고, 경찰이 직접 참여해 교통시설 이용과 안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에 들어간 첫 해 반년에 걸쳐 사회적응훈련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엄마가 무단횡단하는 곳이 우리나라다. 그러다 보니 학교 앞 신호등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관료주의가 팽배한 재난대비 시스템도 이번 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전에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다. 지휘체계 다원화도 문제다. 전문가가 현장을 책임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매뉴얼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재난관리체계가 지나치게 관료적인데 이유가 있다. 최근 예비군 훈련에서 실전과 유사한 ‘워 게임(War Game)’을 도입해 흥미를 유발하고 실전대비효과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과거 예비군 훈련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실전에 투입됐을 때 과연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따라서 실전과 비슷한 감각을 유지하는 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인류는 아픈 역사를 통해 진화한다고 했던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딛고 안정된 사회 기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소를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1852년 영국 해군 수송선 버큰헤이드호(Birkenhead)가 남아프리카로 가던 중 케이프타운 66km 전방에서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게 된다. 승객들은 630명이었으나 구명보트는 60명을 태울 수 있는 단 세 척뿐. 180명밖에 구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령관 시드니 세튼 대령은 주로 신병들인 모든 병사들을 갑판 위에 모이게 한 뒤 부동자세로 서있게 했다. 이어 여자와 아이들을 3척의 구명보트에 태우게 했다. 여자와 어린이를 태운 3척의 구명보트는 침몰하고 있던 버큰헤이드호를 떠났고, 군인들은 세튼 대령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하여 사령관 세튼 대령을 포함한 436명이 그대로 수장됐다. 이후로 ‘사고 시에는 여자와 어린이 먼저’라는 전통이 세워졌는데, 그 배의 이름을 따서 ‘버큰헤이드 호의 전통’이라고 부른다. 1912년 4월 14일에 일어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어린이 먼저’ 전통이 지켜졌다. 승선자 2천208명 중 1천523명이 숨지고 711명만이 구출된 최악의 해양참사였으나 ‘버큰헤이드호의 전통’대로 제한된 구명보트에는 여자와 어린이부터 승선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처럼 승무원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탈출시키고 자신들은 배와 함께 수장된다. 서로 탈출하려고 혼돈의 상황에서도 갑판에서 연주를 한 일곱 명의 악사들은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침몰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와 함께 물속에 잠겼다.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 허드슨강. 승객 150명을 태운 US에어웨이 1549편이 새 떼와의 충돌로 엔진이 멈추면서 불시착했다.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과 승무원들은 침몰시 구조가 어렵다고 보고 부력장치를 가동한 채, 비상구를 열어 승객들을 양 날개에 균형감 있게 안내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뉴욕항만청 구조팀은 3분 만에 구조선과 헬기를 출동시켜 승객 150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기장과 승무원들의 빠른 판단력과 침착한 대응, 재난 대응 시스템(NIMS) 매뉴얼이 몸에 밴 뉴욕항만청의 기민한 출동과 구조가 낳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2011년 승객 104명과 승무원 26명을 태운 채 부산을 떠난 제주행 설봉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자정을 넘겨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만 승무원들의 대응은 신속했다. 선장은 해양경찰에 신고한 후 곧바로 구조작업에 착수했다. 승무원들은 선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구명조끼를 지급했고, 승객들을 갑판 위로 대피시킨 뒤, 구명보트를 펼쳐 하나하나 안전하게 옮겨 타도록 유도했다. 해경과 해군 경비함은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 승객과 승무원을 전원 구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월호는 어땠나? 선장은 가장 먼저 탈출했고 항해사와 기관사도 선두에 서서 탈출했다. 아이들은 선실에 대기하라고 내버려둔 채였다. 어른들은 70%가량 구조됐지만 단원고 학생들은 23%만 구조됐다. ‘여자와 어린이 먼저’라는 ‘버큰헤이드호의 전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180도 다른 ‘룰’이 적용된 셈이다. 요즘 어른으로 산다는 게 부끄럽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난의 현장에서 여자와 어린이 먼저라는 버큰헤이드호의 전통을 지키자!
호별방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호별방문(후보자나 운동원이 유권자를 방문해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자.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있다. 호별방문죄는 연속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 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피방문자가 부재 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아파트 11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위법이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8. 30.선고 2002고합308)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 병실 6개를 방문해 입원환자에게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역시 안 된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선고 2012고합86)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11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해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도 위법으로 간주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1. 9.선고 2010고합35) 정당ㆍ후보자의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ㆍ후보자의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는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리ㆍ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 ▶정당ㆍ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야 하고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비교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공약별로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거공약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교육정책은 ○○○후보자를, 경제정책은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기관지나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안내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해당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후보자간 공약의 장ㆍ단점을 서술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해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이 공약의 장ㆍ단점을 서술해 나타내는 행위는 가능하다. 할 수 없는 사례 공약검증평가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해 그 공약평가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홍보ㆍ선전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히 평가 결과를 수치화ㆍ등급화해 유권자로 하여금 선입관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평어(수우미양가, ABCDF, 매우 좋음ㆍ좋음ㆍ보통ㆍ미흡ㆍ나쁨ㆍ매우 나쁨 등) 또는 석차ㆍ백분율 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비교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빈혈은 혈색소량이나 적혈구 수 혹은 두 가지 모두 정상치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여러 원인에 의해 체내 헤로글로빈이 적게 생성되거나 또는 많이 손실돼 신체 각 장기로 산소운반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즉 혈액중 적혈구수와 혈색소량이 건강인에 비해 감소한 상태를 빈혈이라 한다.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신체 각 부분에는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3개의 혈구가 있다. 그 중 적혈구에는 붉은 색소(헤로글로빈)가 있는데 그 수치가 정상치의 70%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빈혈이라고 한다.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정도 되는데 보통 태어나는 적혈구의 수와 죽는 적혈구수가 거의 같은 분량으로 존재한다. 태어나는 적혈구수가 적어지거나 많은 수의 적혈구가 죽으면 빈혈이 된다. 빈혈은 대부분 천천히 일어나므로 증세가 심해질 때까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잘 놀던 아이가 밖에 나가 놀지 않고 집안에만 있고, 눕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며 머리가 아프다고 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빈혈은 어떤 질병이나 병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빈혈은 철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시기인 영유아기, 특히 생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흔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철결핍성 빈혈이다. 소아기 빈혈은 저항력을 약화시켜 감기에 잘 걸리게 되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빈혈은 주로 편식에서 비롯되고 있어 인스턴트식품이나 가공된 음식을 자제하게 하고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수지침요법으로는 기본방과 심정방, 소장승방을 유색 기마크봉으로 자극한다. 잠을 잘 때 N18, A5, F19에 기마크봉 유색 중형을 붙이면 효과적이다. 또 심장과 비장을 보하는 수지음식인 예왕식과 토신왕을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본방과 K9, F4에 하루 2~3회, 1회 5~6장 정도 특상 황토서암뜸을 뜨면 나른하고 피로한 증상이 없어져 아이가 잘 뛰어논다.
▶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지곡 저수지 정자에 가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허리가 꼿꼿한 일흔아홉 양등 댁이 있다 서른여덟 때 밭고랑 매다 뇌졸중이 와서 죽었다가 살았다 한다 그 때문인지 기억이 가끔 왔다 갔다 한단다 그래도 저수지에 잠겨버린 옛집을 잊지 않고 저수지 건너 남편이 심었다는 감나무 이야기에 목이 메인다 하늘 맑은 날 옛집이 보일까 물 속 깊이 눈을 놓는다 다 큰 아들들 땜에 살림은 걱정 없는 데 기억이 걱정이란다 그래도 옛날 어르신에게 들었던 마을 이야기는 총명하게 말씀하신다 옛날 아주 옛날에 큰 홍수가 났어 모든 것이 잠겨 말 주민들이 천화현으로 모두 올라 갔는기라 위에서 보니 그 높던 산도 물에 잠기고 쬐끄만 땅만 보이는 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이름을 지었지 저 봉우리는 매 한 마리가 겨우 앉을 땅이 남았다 해서 매봉산 또 이짝 산은 옷자락만큼 남았다 해서 오두산 글코 저 산은 말이여 소 등에 얹는 바구니만큼 땅이 남아서 밝얼산이라 했어 산이 머리 감고 있는 지곡 저수지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담서 옛날 것은 그대로인 양등 댁 최씨 할매는 오늘도 천화현 물과 산, 바람 만나는 정자에서 정신을 씻고 있다 *시작 노트 : 할매가 있다. 양등마을에서 시집온 지 육십 년이 넘었다. 그런데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런데 추억은 통장처럼 끄집어낸다. 그런 할매 끝내 이름은 안 가르쳐준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수학여행 폐지 결정한 교육부 여론에 몰린 미봉책 안 돼 안전 시스템 기본으로 한 시대 여건에 맞는 새로운 수학여행 모델 제시해야
동그란 봉분 하나 만들래요/ 매일 아침 무릎엔 물이 고이고/ 벌레가 와글거리는 눈동자로는/ 대문 앞도 나갈 수 없어/ 빨간 벽돌로 관을 짜 넣은/ 무덤 하나 만들래요/ 부장품으로는/ 눈물나게 가여운 서정 한 토막과/ 지루한 관념 한 움큼/ 여백과 문장과 쓸쓸함과 읊조리다/ 눈이 찢어진 고양이와/ 올리브나무와 투명한 술잔/ 겨울 들판과 해약해버린 보험 증권/ 햇살 한 자락과 알레고리와 메타포/ 은유와 여행, 침묵/ 침묵을 잠재울 부적/ 난 어느새 작별을 읽습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않으리라는 주술을 외며/ 시의 무덤으로 걸어들어 갑니다/ 무덤 속은 어두울 지나/ 나와 놀아줄 부장품들이 비로소 깨어/ 내 심장에 돌칼을 꽂습니다/ 훗날 성전이 되어버린 무덤 아래 돌계단/ 시가 되지 못한 시들이 해골처럼 굴러다닙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새 없이 손을 사용한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손을 쓴다. 이는 우리가 손동작의 유연성에 얼마나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양쪽 손에는 뼈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힘줄과 인대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힘줄과 인대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붓게 되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그 대표적 증상이 손목터널증후군(손목수근관증후근)이다. 손끝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에서 눌려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손목에는 약 3cm 길이의 수근관이라는 터널(통로)이 있다. 그 속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인대들과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간다. 그런데 이 터널이 나이가 들거나, 핸드폰, 컴퓨터 키보드 등과 같이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대가 두꺼워지고 수근관이 좁아진다. 이렇게 좁아진 수근관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손이 저리는 증상을 낳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오랜 세월 가사를 해온 가정주부, 바이올린 연주가나 이발사, 미용사, 운전사, 화가, 조각가 등 직업적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중년 이후 여성, 비만,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흔하게 발생하며 임신 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글씨를 쓰거나 전화받기, 수저질하기, 단추를 잠그는 등의 섬세한 동작을 못 해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손가락이 영구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부터 손목을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손목이 구부려진 상태로 장시간 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손목과 키보드의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 손목에 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손목을 자주 쉬게 하고,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며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 저림 증상을 방치할 경우 신경막 조직이 변성돼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지기 쉽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미리 손목 보호대를 약 1~2주 정도 고정시켜 착용하거나 소염제 등을 복용해도 도움이 된다. 한편 손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양한 것을 만지는 손에는 세균이 많다. 따라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세균 감염 예방에는 청결이 필수다!
열아홉 수험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우리는 고교시절 마지막 소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은 특별한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게 됐다. 그 출발점은 ‘부산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이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부터다. 기사를 읽고나서 우리는 누구하나 싫은 기색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부산 수영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위안부 역사관의 정식 명칭은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다. 위안부와 관련된 신문 기사 모음과 사진들, 일본군 위안소 증거자료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시모노세키 재판 자료들도 있었다. 위안부 할머님들이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직접 그리셨다는 그림들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당시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소 무거운 내용의 전시물과 다큐 영상을 보다 보니 처음의 들뜬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두가 숙연해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실상은 훨씬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들뿐이었다. 속아서, 또는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소녀들은 당시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였다. 그 점이 우리를 더 울게 만들었다. 강연을 다 듣고 난 후, 우리는 학급활동 지원비를 포함해 각자 아껴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역사관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폐관 위기를 막는 데 적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는 최대 20만명이 넘는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묻는 수요집회도 1천100회를 넘겼다. 유엔에서는 정식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은 잘못을 회피하기만 하고 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건강 악화로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점점 많아져 이제는 고작 100명 남짓 남으셨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역사다. 그럼에도 갈수록 위안부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사람들의 관심사에서도 동떨어져 가고 있다. 심지어 작은 규모와 홍보 부족 때문인지 부산에 사는 시민들은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존재를 잘 모른다고 한다. 이처럼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위안부 투쟁 역사를 지키고 알려온 역사관마저 폐관된다면, 위안부 문제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힐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피해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지켜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아닐까 싶다. 평범하게 끝날 수 있었던 우리의 현장체험학습을 빛내준 곳,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시의원 여론조사 경선 결과가 나왔다. 경합이 없었던 웅상지역 2개 선거구를 제외한 4개 선거구에서 9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양산은 기초의원 정수가 한 자리 늘어 모두 16석이 됐다. 이 중 비례대표의원 2석을 제외한 14석이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3명을 뽑는 가 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에서는 현역인 김효진ㆍ박정문 의원과 김영철 전 물금읍체육회장이 경선을 통과했다. 이곳은 신도시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선거구(상북ㆍ하북)에서는 현역인 정경효ㆍ최영호 두 의원이 나란히 경선을 통과했다. 다 선거구(중앙ㆍ삼성)에서는 삼수(三修)에 도전하는 김정희 SC렌탈 대표가 한옥문 현 의원과 함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삼성동을 연고지로 하고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용식 현 의원과의 세 번째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산의 정치일번지로 통하는 라 선거구(동면ㆍ양주)는 명성답게 다양한 후보들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현역인 김종대 의원이 시장후보로 말을 바꿔 탄 후 무주공산이었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특보를 지낸 최선호 후보와 동면장을 역임한 이호근 후보 등 정치신인이 여론조사 1, 2위를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추가로 이곳에 여성후보 1명을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 역시 야당의 파워가 만만치 않다. 지난 선거에서 심경숙 의원이 통합진보당 공천으로 나와 최다득표를 한 곳이다. 웅상지역 2개 선거구에서는 경선없이 네 후보가 공천을 받을 것 같다. 마 선거구(서창ㆍ소주)에서는 이채화 현 시의회 의장과 신현묵 전 서창동장이 예선을 통과해 무소속의 서진부 현 의원과 각축하게 됐다. 바 선거구(평산ㆍ덕계)에서는 현역인 황윤영ㆍ이상정 의원의 재선 가도에 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일배 어린이집 이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의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중선거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다소 특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시장과 도의원 선거가 새누리당 공천에 따라 향배가 결정된 전례가 많은 반면 중선거구제도의 특색이 그대로 선거결과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의원 선거를 관전하는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새누리당 공천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심을 끈다. 선거구별 정수가 2~3인이다 보니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나와도 그 효과를 다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 지난 선거에서 뚜렷하게 증명됐다. 6개 선거구에서 나란히 한 사람씩 낙선한 것이다. 기호 자체가 ‘1-가’, ‘1-나’ 이런 식으로 매기다 보니 새누리당 지지자들로서는 표의 배분이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세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더욱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역주의 현상이다.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공교롭게 읍ㆍ면ㆍ동 수와 지역구 시의원 수가 똑같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읍ㆍ면ㆍ동 대표를 뽑는 선거가 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번에는 몇 개의 선거구에서 변수가 나왔다. 가 선거구에서는 원동면 출신이, 다 선거구에서는 중앙동 출신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라 선거구에서는 정수가 한 명 늘었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도의 근본 취지인 지역구도 타파가 이번 선거에서 실현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 하겠다. 끝으로, 여성 후보 공천 의무제에 대한 결과도 관심의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 중에서 한 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당초 도의원 제3선거구(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동)에서 김정희 늘푸른요양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이 자신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시의원선거구에 추가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비난하고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의원 라 선거구(동면ㆍ양주동)에 황신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가로 공천신청을 했다고 한다. 김정희 원장이 지목하는 대상일 것이다. 황신선 회장이 누구인가. 나동연 시장 재임기간 중에 여성단체가 양분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단초가 된 것이 황신선 회장이다. 1년여의 갈등 끝에 전통의 여성단체협의회와 대립한 여성단체연합회가 결성되면서 여성계의 반목이 고착화됐는데 이번에 황 회장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면 그 당락(當落)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에 ‘대리 외상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에서 세월호 침몰 이후 기적의 생환을 기도했던 대한민국이 ‘심리적 재난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실렸다. 마침내 구조대가 선체 내부에 진입했지만 기대했던 생존자 대신 안타까운 시신만 대거 발견했다는 것이다. 육체ㆍ정신적 한계상황에 놓였던 실종자 가족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를 TV로 지켜본 국민들은 간접경험 트라우마에 맞닥뜨렸다. 고려대 의대 김정일 교수는 “지금 우리는 국가적 ‘바이케어리어스 트라우마(Vicarious Trauma-사건, 사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간접 경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빠지는 현상)’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고, 최태산 전국재난심리지원센터 연합회장은 “온 국민이 타격을 입은 국가 규모의 심리적 재난 사태”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부활주일을 맞아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양산 실내 체육관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가족을 위한 합심기도를 하고 이번 부활절 헌금을 세월호 침몰로 재난당한 이를 위해 위로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미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이 부활신앙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다. 그 어떤 슬픔과 공포, 회의와 실망, 고통과 상처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며 부활 복음을 증거 하는 그리스도인을 침노할 수 없다. 디트리히 본훼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는 반 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해 히틀러의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1943년 4월 5일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1945년 4월 9일, 게슈타포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39세를 일기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은 죽음의 우상화를 근본적으로 폐기시킨다. 죽음이 최종적인 말을 하는 곳에서는 지상적인 것이 모두 무(無)로 된다. 지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생을 가볍게 취급하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에 대한 냉담한, 경멸적인, 발작적인 긍정이다. 새 인간, 향상돼야 할 새로운 세계, 새 사회가 말해지지만, 그 새것이 생과의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못할 때, 죽음의 우상화는 다시 나타난다. 죽음의 힘은 이미 꺾였다. 부활과 새로운 삶의 빛이 죽음의 세계 위로 비치는 것이 인식되는 곳에서는, 삶으로부터 영원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삶으로부터 전부를 받아들이느냐, 전부를 거절하느냐가 아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만이 죽음의 우상화를 근본적으로 폐기시킨다.
지난주에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설문 내용 구성 시 할 수 있는 것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후보자의 경력을 선정ㆍ표현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① 갑당 변호사 김아무개, ② 을당 전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아무개, ③ 병당 중소기업협회장 이아무개” 등의 방법으로 설문을 구성할 수 있다. ARS전화 여론조사 시 법 제108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 최초로 공표ㆍ보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는 공표ㆍ보도하는 사람도 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연령대ㆍ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5항을 준수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법 제57조의2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해 또는 당내 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와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공동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설문 내용 구성 시 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설문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설문사항에 특정 후보자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 후보자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어 특정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벌금 500만원)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897, 벌금 50만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모집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명에게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않고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보내면 안 된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34, 벌금 150만원)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수렴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 경우 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ㆍ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기적과 희망을 바랍니다.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귀환을 29만 양산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