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상쾌한 물놀이가 간절한 계절이다. 양산지역 학교 곳곳에서 여름방학에 앞서 친구들과 즐거운 물놀이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양산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에 소홀하고, 보행사고 다발지역 속도제한 등 안전조처가 미 흡하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덕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하북면과 강서동(교동) 등 3곳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와 속도제한 등 필요한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속도제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했는데, 양산시 중부동 일대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은 201
지반침하로 학교 시설 일부가 파손된 양주초등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현재 학교 건물과 학교 주변 지반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결론이지만 학부모들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양주초 정밀안전진단ㆍ정밀점검 최종 결과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는 양산지역 원도심 일대 지반침하로 양주초에 피해가 발생하자 양산시와 별개로 교육청 차원에서 4개월여간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그 결과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양주초 지반침하 피해는 지난 3월 14일 발생했다. 승강기가 기울어지고 승강기 건물과 학교 본관 건물 사이 균열도 발생했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시설점검단을 통해 긴급 점검했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로 판단, 4월 10일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했다.<본지 769호, 2019년 4월 16일자> 4개월여간 승강기ㆍ교사동ㆍ강당동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지반침하 계측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했고, 지난 13일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 기울어짐이 심각해 5월 2일 승강기 철거공사를 긴급 시행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맡은 (주)에스엔에스구조는 “본관동ㆍ후관동ㆍ강당ㆍ급식소 등
본격 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NH농협 양산시지부(지부장 최원일)가 팜스테이 마을 홍보에 나섰다.
양산시가 대덕HTS(주)(대표 한준석)와 68억원 규모 신설 투자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양산시가 다문화가정 폭력사고 예방과 사건 발생 때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필리핀 이주여성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까지 연이은 다문화가정 인권침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26일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양산시는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과 자치단체장의 다문화 비하발언 등으로 다문화 인권침해 심각성이 모든 국민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양산시가 하반기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이는 올해 애초 250억원을 배정했던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양산시가 하반기에 긴급 수혈을 결정한 자금 100억원이다.
양산시가 지난해부터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 예산과 자원 절감은 물론 비생산적인 잡무를 줄이고, 아파트 관리 주체와 의사소통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은 양산시가 양산지역 전체 인구 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남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아파트별 관리 주체와 공문서 등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각종 보고자료 작성ㆍ제출은 물론 홍보ㆍ안내자료 송부 등 시청과 관리 주체 간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 4곳 3천600여가구를 포함한 198곳 12만여가구에 이 시스템을 통해 3만여건 공문서와 안
양산시와 공무원노조가 9년 만에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양산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김권준)는 30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양산시와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80개조 149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 인사제도 운용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 내용을 담았다. 김권준 지부장은 “9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합원 권익과 복지 향상은 물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양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주를 앞둔 양산지역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사전점검 후 입주 예정자들은 미시공ㆍ오시공을 주장하며 준공승인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지만, 건설사는 단순 하자로 입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 항상 팽팽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을 강화해 이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밝혔다. 북부동 A아파트가 내달 입주를 앞두고 지난 13~14일 이틀간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양산시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에 민원이 속출했다. 벽 균열, 전기ㆍ수도 시공 미비, 누수ㆍ바닥 고인 물, 방문ㆍ창호 흔들림, 페인트 벗겨짐 등 수많은 하자를 지적하며 사실상 부실시공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준공승인(사용검사확인)을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신기동 B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사전점검 후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이 주변 환경이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고, 세대별 미시공ㆍ오시공 등이 발견됐다는 민원이다. 일부 입주자들은 준공검사를 미루고 추가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부양가족 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급여 개념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만으로 보장하기 힘든 주거와 교육, 문화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소득을 보장하게 된다.
(재)양산시복지재단은 지난 23일 양산시노인복지관 강당에서 김경훈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교육과 상반기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세계시장 국가전략사업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15조원인 법정 자본금을 20조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과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진출 증대, 해외 투자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윤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경제 성장도 정체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산업 등 기존 국가전략사업의
양산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56개 가운데 14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산공원이 경남도 2호 지방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최근 경남도 지방공원 조성 사업에 황산공원을 후보로 올려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동의만 얻으면 하동국 악양동정호정원에 이어 두 번째 지방정원이 된다. 지방정원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양산시가 웅상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산시는 올해 16억7천여만원을 들여 서창시장과 덕계종합상설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을 즐기면 더 괜찮은 내일이 올 겁니다. 양산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일부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앞으로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ㆍ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 정보를 요구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