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뜨지 않는다. 후보자나 주변 사람들만 바쁠 따름이다. 이른바 돈 쓰는 선거에 브레이크가 걸린 후로 선거풍토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밥 한 그릇 잘못 얻어먹었다가 걸리는 날에는 몇 십배를 물어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단체손님이 확 줄었다. 오해받을 만한 자리를 만들기 싫어 모임도 선거 뒤로 미루기 일쑤다. 행사를 하더라도 기념품이나 뒤풀이가 생략되곤 한다. 관광버스를 이용한 나들이도 대폭 줄었다. 예전에는 이맘때 꽃구경 가는 행렬이 줄을 이었는데 올해는 종무소식이다. 시민들의 생활기반인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건 당연하다. 아예 올 한해는 공쳤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해방된 지 3년이 지난 1948년 5월, 현대적인 의미의 선거가 처음 있었다. 제헌국회를 구성한 총선거였다. 비록 3.8선을 경계로 남한만의 단독선거였지만 정상적으로 치러서 그해 7월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다. 그 후 우리나라 정치사는 숱한 역경과 난관을 넘고 여기까지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선거’ 하면 대중유세와 선물공세가 난무했다.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대변되는 돈 선거가 가난한 유권자들을 흔들어놓았다. 살림살이가 고달팠던 시대에는 쉽게 선물에 현혹되곤 했다. 선거 때만 되면 관광버스가 동이 났다. 동네 사람 열 명만 모여도 후보자 불러서 밥값 내라고 했다. 종친 문중 몰표 준다고 거액을 요구하고, 동창회 소개시켜 준다고 웃돈을 바라곤 했다. 일각에서는 ‘거지 근성’이라는 말로 폄하했지만 ‘소금 먹은 놈 물 켠다’고 돈 선거는 나름 효능을 발휘했고 그 전통은 말없이 전래되고 있었다. 악(惡)도 진화한다고 했다. 유권자를 매수하는 단순한 돈 선거가 점차 조직적이고 대형으로 발전해갔다. 대상도 정당 내부로 옮겨 붙었다. 1980년대 이후 지역감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1차 관문이 되면서 돈보따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차떼기 선거’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이 때다. 중진 정치인은 특별한 벌이가 없어도 공천장사로 배를 불렸고,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돌아다녔다. ‘선거=돈’의 공식이 민주주의를 좀먹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저해한다는 사회인식이 대두된 것은 당연한 시민의식의 결과다. 선거법에 대한 손질이 뒤따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돈 선거의 예방과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향응에 대해서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마련됐다. 최근에는 내부자의 고발 시 면책특권과 함께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음성적인 뒷돈 거래의 적발은 내부자 고발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한 기초 단체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측근인 사무장이 후보자의 비리를 신고해 거액의 포상금을 타는 일이 있었다. 강화된 법규에 의해 몇 번의 선거를 치르다보니 모두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6천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수십만원씩 과태료를 문 사례가 전국 뉴스에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라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갈아신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행사나 모임도 가급적 선거기간 중에는 자제하는 경향이 생겼다. 꽃놀이 여행도 선거 뒤로 미루거나 취소했다. 손주 돌잔치도 집안에서 하기로 하고, 동창회나 야유회도 줄이거나 생략하는 등 대외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 결과 요식업, 관광업, 광고, 기념품점 등 자영업의 뿌리인 도ㆍ소매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 출마자들이 내세우는 대표적 공약인 ‘지역경제 살리기’가 역공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 뒤로 시민들의 어두운 표정이 투영되고 있다. 하지만 어찌할 것인가. 돈 선거가 사라지면 그만큼 사회정의가 뿌리내릴 것 아닌가. 당장은 아프지만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할 민주화의 몸살이다.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치의 대의가 무엇인가. 바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할 일이다. 자신의 영광 뒤에 고통을 참고 이기는 시민들의 애환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선 즉시 민생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
두 아이의 엄마 심하나(가명) 씨는 요즘 뱃살 때문에 고민이다. 여름을 대비해 열심히 운동하고 먹을 것을 줄이는 등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튀어나온 배만큼은 쉽사리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옷장 정리하다가 예전 처녀 시절 입던 옷을 입었는데 분명 몸무게는 처녀 때와 같은데 몸매는 완전 달라서 한숨이 나온다.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인지 가뜩이나 요즘 어깨와 목, 허리까지 아픈 것 같다. 많은 분이 뱃살로 고민을 한다. 특히 여성은 출산을 전후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처녀 때와 몸무게는 똑같은데 몸매가 많이 다르다면 이런 경우 골반 틀어짐을 한번 의심해 봐야한다. 여성 골반은 보통 출산 후 더욱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이 앞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골반과 함께 허리뼈를 앞쪽으로 끌고 가게 된다. 허리뼈와 골반 앞부분이 배를 앞으로 밀어서 배가 나와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배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뱃살은 특히 아랫배가 나오게 되고 실제 살이라기보다는 자세에 의한 뱃살이다. 더군다나 골반은 틀어지면서 아래쪽은 벌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엉덩이는 옆으로 벌어지면서 오리궁둥이처럼 커지면서 처지게 되고 고관절까지 안으로 틀어져서 하체비만과 심하면 O자형 휜다리까지 유발한다. 이런 골반 틀어짐은 뱃살과 엉덩이살 같은 부분비만에서 끝나지 않고 통증까지 수반하는데 일단 배가 나오면서 등은 굽고 목은 앞으로 빼게 돼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거북목을 같이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목과 어깨가 항시 아프고 허리와 골반 통증도 있게 된다. 치료는 틀어진 뼈를 교정하는 추나 요법과 골반 교정침 등으로 골반을 교정치료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근막이완요법을 겸하고 평소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요법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뱃살과 복부 근육을 풀어주는 고주파와 초음파 치료를 병행해 치료함으로써 지긋지긋한 뱃살에서 해방될 수 있다. 골반 틀어짐 체크 아랫배가 나오고 뱃살이 잘 빠지질 않는다. 엉덩이가 살이 많고 처져 있다. 잠을 똑바로 누워 자기 힘들어 옆으로 잔다. 다리 길이가 다르다. 평소 목, 어깨, 허리, 골반 부위가 아프다. 평소 자세가 나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요? 물론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가입을 하거나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분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 필요하니,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합니다. 근로자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신고서에 기준소득월액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 바람이 새어 나온다 죽지 않는 그가 벽화 속에서 환희 웃는다 미처 다하지 못 한 말들 젊은 이등병 열차에서 눈물로 덜컹 거린다 술보다 더 깊이 취하게 하는 목소리 그 어떤 삶의 무게도 무릎을 꿇린다 세월만큼 표정도 미소도 절이 삭는다 어떤 악기가 저 목소리를 흉내 낼까 어떤 악기가 저 슬픔을 길어 올릴까 골목마다 숨어 있던 그가 벽화에서 꽃으로 피어난다 비 오면 그 숨결 더욱 가깝고 바람 불면 그 발자국 귀에 감긴다 흐린 가을하늘에게 편지 한 통 보내면 그도 나도 휴식 같은 휴식에 빠져들 수 있을까
이번 주간은 기독교 절기로 고난주간이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며 금식하거나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인 교회가 많다. 개신교계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존 스토트(John Stott) 목사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사건을 만든 장본인은 많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탐심, 로마 총독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행동 등을 지적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유월절을 맞아 총독 빌라도는 죄수 한사람을 석방해야만 했다. 지금의 특사 제도처럼 당시 유대 나라에도 특사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전에 예수님이 몇몇 주동자에 의해 고소된 상태였다. 빌라도는 이 고소가 부당했고 음모에 의한 것임을 잘 알았다. 잡혀 온 예수님이 무죄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군중의 압력 때문이었다. 당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와 예수와의 선택에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았다. 군중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의 황제 가이사보다 예수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며 “만일 이 소식이 당신의 황제 가이사에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당신의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군중의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그는 정의에 따른 선택보다 군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 양심의 선택보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다수가 원함을 선택했다. 정의의 소리보다 여론을 따른 선택을 했다. 이러한 그는 당연히 비난 받아야만 한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행동과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배워야 한다. 유행을 따르다가는 우리 마음 속 확신이 변질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인기가 반드시 정의는 아님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인간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워야 한다. 전 세계 수십억 그리스도인이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며 얼마나 그 이름이 저주스럽게 등장하는가? 그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마땅히 죄 없으신 예수를 석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역사의 죄인으로 정죄되고 말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공표ㆍ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기관ㆍ단체나 정당(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예외다. 관할 선관위는 여론조사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선거여론저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조사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ㆍ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가능하다.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없다.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할 수 없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하면 안된다.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체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관련 금지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골표 또는 보도하면 안 된다.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어르신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사회변화의 하나는 단연코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다. 인구 고령화는 수명연장이라는 인간 장수의 꿈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국가 중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를 위한 막대한 사회비용 지출, 생산소득활동 인구 감소 등은 국가에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문제는 특히 1953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은퇴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르신 세대가 매년 75만명 정도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뤄지고 있어 어르신 문제와 복지대책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사회 환경과 시대 흐름을 보면, 55세에서 60세의 정년퇴직문제와 퇴직 후 20~30여년 간 생활에 대한 노후대책, 부모 부양 등 고부간, 가족 간 부양문제와 갈등이 고질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일자리 부족으로 점차 늘어나는 빈곤층 어르신 생계유지 방법과 당뇨, 신장투석, 중풍, 치매 등 홀몸 어르신의 간병문제, 고독사 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어르신 복지와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퇴직 후에 이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퇴직 후 재활교육과 귀농 전원생활 돕기, 일자리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 민간업체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공동일자리 조성, 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어르신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절실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인대학개설 확대와 요양병원, 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제공, 주거환경개선, 이ㆍ미용, 목욕봉사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도 필요하다. 어르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노후를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당당한 나라가 곧 선진국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복지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선도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르신도 누군가에게 부양받고 보상받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익 신장을 위해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가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어르신 취업 상담 대표전화 1577-6065 양산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385-2242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해 대하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첫째는 ‘병(病)과 같은 사람’이다. 병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심하면 죽게도 하는 것처럼, 병과 같은 사람은 대할수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불평 불만의 늪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못 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긴다. 누가 신경을 써서 먹을 걸 갖다 줘도 맛이 없다고 하거나 양이 적다고 짜증을 내면서 불평한다. 그래서 항상 입만 열었다하면,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놓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삶 자체가 힘들고 피곤해진다. 늘 스트레스와 실패,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어리석은 삶의 유형이 아닐 수 없다. 가급적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멀리하고 피해야 할 사람이다. 둘째는 ‘약(藥)과 같은 사람’이다. 약은 건강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병이 들면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은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즉, 평소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평소에는 멀리하다가 가끔씩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다. 셋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다. 밥은 하루 세 끼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야 힘을 얻고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가까이 해야 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Gordon Mcdonald)는 그의 책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다. 첫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같이 있으면 힘이 된다. 마음이 서로 통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 반면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다.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어 같이 있으면 자꾸만 찔린다.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없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다른 사람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내 주변의 인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게 병과 같아서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약과 같아서 기억해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밥과 같아서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약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더 좋은 것은 밥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기업체의 명의로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방송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한해 제한됩니다. 서적광고 역시 가능한데, 출판사가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 판매촉진을 위해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가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과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 키워드광고의 방법으로 하는 통상적인 서적광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ㆍ경력 등을 부각해 광고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공익광고, 상품광고 등)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광고출연이 상시금지됩니다. 반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 판매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기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243) ▶서적광고를 빙자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사진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출마예정지역의 여러 일간지에만 반복적으로 광고한 행위(대법원 2005. 5. 26.선고 2005도1684 ➩ 벌금 250만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ㆍ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등은 안됩니다.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ㆍ배부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명확한 위법이 됩니다. 반면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를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천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선고 2008도4492 ➩ 벌금 100만원) ▶후보자에 대한 홍보ㆍ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약 50여부를 주택ㆍ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 (광주고등법원 2008. 12. 5.선고 2008노127 ➩ 벌금 80만원)▶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돼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방법원 2010. 4. 30.선고 2010고합117 ➩ 벌금 100만원) 등은 금지됩니다. 서명ㆍ날인 운동 국회의원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돼서는 안됩니다. 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ㆍ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해 ʻ도지사 선거 시 甲후보를 지지합니다ʼ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해 서명을 받은 행위(전주지방법원 2010. 6. 29.선고 2010고합68 ➪ 벌금 70만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은 그 어떤 산업현장보다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중량물을 비롯한 각종 부재가 실려 운반되고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수시로 이뤄진다. 특히, 4∼5월에는 춘곤증으로 집중력이 저하돼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567명이 사망했고, 2만3천603명이 부상당했다. 그 중 266명이 떨어져 사망했고 7천682명이 떨어져서 부상당했다. 떨어짐 재해의 대부분은 각종 개구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된 경우가 많다. 작업발판 설치불량, 사다리의 잘못 사용 등 원인은 다양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떨어짐 위험방지를 위한 각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필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는 것도 문제다. 안전을 희생해서 작업 신속성, 편의성을 확보하려는 생각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계 위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려다 떨어지거나 가설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다가 떨어지는 것은 작업을 쉽게, 빨리하기 위함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작업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잘못 착용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슬픔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수많은 안전 관련 법령, 규정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전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다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제는 건설분야 종사자들 모두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안전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진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규정에 있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안전관리를 실천하려는 자세보다는 본인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충실히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비용 문제로, 공기 문제로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3월, 학교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바쁘고 힘든 한 달이 지났다. 더구나 입시준비를 해야 하는 3학년 아이들을 맡아 더욱 긴장한 한 달이었다. 2학년 때까지 느슨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해오던 아이들이라 빡빡하게 짜여진 일과를 소화하기란 참 힘들어 보였다. 등교 시간을 당기고 자습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방과 후 수업에다 특강까지 해야 하니 교사나 학생이나 다들 힘들었다. 매일이 고단하고 힘들어 3월 한 달이 길게만 느껴지더니 벌써 4월이란다. 이런 3월이 지나 4월이 되고 보니 서서히 힘에 부쳐 조금씩 낙오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 시작할 때 의욕에 넘쳐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밤을 새워 공부할 것 같은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빛이 흐려지고 느슨해지고 있다. 너무 빨리 지치고 있는 느낌이다. 수능까지 공부해야 할 것을 3월 한 달에 다하고 만 느낌이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3학년이라는 상황에서 방과 후 수업과 자습이 습관화되지 않은 아이들을 수능까지 끌고 가기에는 참 어렵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꾸준함을 터득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갈 수도 없다. 게다가 올해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라 아이들을 꾸준하게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관찰과 경험에서 얻게 되는 법칙인 경험칙에서 보면 결국 급하더라도 둘러가라는 식으로 꾸준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눈 앞의 일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삶을 멀리 보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통해 배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교육이 입시를 위한 경쟁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일에만 매몰돼 급박하게 하는 일은 오래 하지 못하게 된다. 연예인들 중 반짝 스타였다가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보면 학교에서 꾸준함을 습관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꾸준함을 기르게 할 수 있을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그를 소설가로만 알고 있지만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마라톤을 스무 번이 넘게 완주한 경험을 통해 달리기라는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가 달리는 것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 검증 시스템이란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 즉 꾸준함을 위해서는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교육에서 경쟁을 강조하면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남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을 통해 꾸준히 배우게 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늘 입시에 머물러 있어 삶 전체를 전망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입시가 끝나면 공부도 끝나는 것이 되는 악순환은 여전하다. 배움이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 야당에게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활용되고 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뭉치게 된 근저에도 이것이 바탕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독자정당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민주당과 합당한 것을 두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대선공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약 불이행을 쟁점으로 삼는 걸까. 정치는 신의(信義)다. 하지만 늘 불신의 문제로 서로 다툰다. 후진정치일수록 더욱 그렇다. 명색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조차 서로 상대당 대표 연설에서 야유를 퍼붓고 발언을 가로막는 추태를 보인다. 겉으로는 국민을, 또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돌출행동을 해도 색안경을 써서 보기 일쑤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공천폐지 약속을 파기했다. 물론 이유는 있다. 당 고위인사가 입장을 정리한 발언을 보면 이렇다.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가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 책임방기다.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포기하는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2:3:3:2 방식이다. 핵심당원과 대의원, 즉 당원들 몫으로 50%, 일반국민과 여론조사 50%로 국민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100% 여론조사로 방향을 바꾸자 현역 우근민 지사가 반발해 경선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근 부산시 구청장ㆍ군수선거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역 단체장의 관계가 소원한 일부 지역에서 당원+여론조사 방식이 채택되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당원 투표가 포함될 경우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돼 있는 것이다. 우리 양산에서는 아직도 새누리당 경선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후보들 간에도 명확한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일부 시장후보들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돌고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내용에 대해 시청 간부들이 시정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후보는 또다시 근거자료를 제시해 반박하며 관권선거 중단을 촉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론조사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고 한다. 각종 선거의 정당 공천과정에서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게다가 후보 개인의 인지도 제고나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방편으로도 여론조사가 이용되고 있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반비례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일간지에 따르면, ‘착신전환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간에 맞춰 단기 전화를 대거 빌려서 이를 수십개의 응답가능한 착신전화로 전환해 놓고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작된 여론조사는 선거에서 암과 같은 존재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고 시행에 나섰다.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된 이 기준에는 공정한 응답항목과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 중앙선관위 등록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는 물론 사정기관이 나서 여론조사 조작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세간의 화제는 단연 ‘황제 노역’이었다. 황제와 노역(勞役)은 당최 어울리는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도 한 뉴스매체에서 전파되자마자 삽시간에 세칭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한때 재계순위 50위 이내에 들기도 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허 전 회장은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의 대가로 일당 5억원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문제였다. 2010년 항소심 판결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귀국한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몸으로 때우겠다며 70노구를 이끌고 노역장에 나타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세포탈범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푼 법원에 대해 항의 시위하는 군중들의 피켓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귀에 익은 글귀가 눈에 띄었다. 1988년 옥살이 도중 탈주한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 외쳤다는 이 말은 재벌가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야유로 인용되고 있으며,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말이기도 하다.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의 초법적 관행의 극단을 보여준다. 당시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자, 경호원을 대동해 가해자들을 산에 끌고 가 마구 폭행하는 등 조폭을 방불케 하는 행위를 했다. 김 회장은 이 일로 구속기소됐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010년에는 더욱 기막힌 소식이 서민들을 우울하게 했다. 재계 3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M&M 통운 대표가 회사일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를 사무실에 불러 야구 방망이로 구타하면서 1대에 100만원, 나중에는 1대에 300만원이라며 피투성이가 된 기사에게 2천만원짜리 수표를 폭행의 대가로 던졌다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우리나라 재벌이 국민들에게 호의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60년대 전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기도 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2세,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면서 창업주와는 다른 일탈의 사례를 종종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와는 달리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유수의 재벌들이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존경받는 인도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미국 재벌의 사회기부문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철강왕 카네기의 일화는 유명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한 카네기였지만 돈을 쓰는데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의 90% 이상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에 환원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억6천만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일이니 오죽하겠는가. 그가 세워서 기부한 공공도서관이 무려 3천개가 넘고 시카고 대학 등 24개의 대학을 설립해 사회에 기증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도 거액을 쾌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기부문화의 전통은 록펠러에 이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현대의 부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다. 부익부빈익빈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벌금을 부과해 놓고 그 변제의 대가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선고한 법원이나 선고유예라는 경미한 구형을 하고도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 몇 년 동안 해외로 도피해 떵떵거리며 살다가 슬그머니 귀국해 50일 정도 유치장에서 지내면서 벌금 탕감 받으려고 한 재벌 기업인 중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민낯이 아닐까. 국민들만 불쌍하다. 재산의 형성과 관리, 그리고 소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기본을 지켜야 할 대상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법제도는 당연하다 하겠다. 특별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상황에서 윤영석 국회의원은 지난해보다 2억5천만원이 줄어든 2억7천여만원, 나동연 시장은 5억3천여만원이 줄어든 54억6천여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혈압은 혈압이 정상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병이라기 보다는 증세라고 할 수 있다. 혈관 내에 가해지는 피 흐름의 압력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저혈압은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진 경우,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양이 줄 경우, 혈관의 저항력이 떨어질 경우 발생한다. 저혈압 상태에서는 적정량의 피를 신체로 공급치 못해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모자라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저혈압 환자는 소화력이 떨어져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 동맥압의 정상 범위는 최고혈압(수축기혈압) 120mmHg, 최저혈압(이완기 또는 확장기 혈압) 80mmHg를 중심으로 수축기 혈압이 100~140mmHg, 이완기 혈압이 70~90mmHg이면 정상이다. 저혈압은 최고혈압이 100mmHg이하, 최저혈압이 60㎜Hg 이하일 때다. 정상범위 미만의 낮은 혈압이라도 증상이 없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저혈압 종류에는 본태성과 증후성, 기립성, 쇼크 등이 있다. 본태성 저혈압은 혈압을 저하시키는 다른 질병이 없으면서 수축기 혈압이 낮은 것을 말한다. 체질적으로 야윈사람이나 소식을 하는 사람, 기온이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증후성 저혈압은 여러 질환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나 만성소모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 기립성 저혈압은 선 자세의 혈압이 누운 자세의 혈압보다 정상 범위 이하로 급격히 하강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실신하게 되는데, 옆으로 눕혀 놓으면 회복된다. 저혈압은 자체만의 증상보다는 빈혈, 심장병, 동맥경화증, 폐질환, 위장병, 내분비질환 등 원인질환에 의한 증상이 대부분이므로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저혈압인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수지침요법에서는 기본방과 심정방, 비정방, K9, F4, B19, B18, N18, F19에 뜸을 하루에 2~3회, 1회에 5~6장씩 뗘주면 매우 좋다. 또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수지침팔찌나 금경목걸이을 착용하면 저혈압치료에 효과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 맴돈다 앉을까 말까 망설이고 망설이다 개망초 위에 살포시 앉는다 흠칫 개망초 산들바람에 흔들 나비 흠칫 제 마음의 무게에 놀라 날아오른다 *시작 노트 : 바람은 함부로 피는 것 아니다. 설레임이 있어야 하고 궁합이 맞아야 한다. 바람은 어디에도 분다. 마음이 문제다.
수필가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코흘리개 아이들 때문이라고 한다. 그 아이들이 코를 흘리니까 부모들이 닦아주면서 “얘야! 흥 해라!” 그 말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글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흥하라!”고 하면 흥하게 되고, “망할 놈!”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에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로 말에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Achi eving Power)이 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말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말에는 우리 생각에 박히는 각인력(Engraving Power)이 있다. 박힌다는 말은 도장을 팔 때, 혹은 상패나 감사패를 만들 때, 판에 깊이 새겨 넣는 조각을 의미한다. 미국 의사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뇌세포의 98%는 자신의 말에 의해 지배를 받든지,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입이 말하면 그것을 뇌 속에 새겨 두었다가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꾸 ‘피곤하다, 피곤하다’라고 말하다보면 피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자꾸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고 말하다보면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박히는 각인력이 있다. 말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셋째로 말에는 견인력(Towing Power)이 있다. 견인한다는 말은 끌고 간다는 의미다. 말에는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 ‘언행일치’라고 하는데 말이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말에는 우리의 끌어당기고, 환경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 무엇이든지 끌어주는 능력이 믿음의 말 속에 있다. 넷째로 말에는 추진력(Driving Power)이 있다. 말이 방향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라고 물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대답한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공식 할 때 첫 삽을 뜬 것밖에 없다. 경부고속도로는 현대건설이라는 회사 직원이 불철주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가 직접 현장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에는 일을 추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혀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갔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말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정리해보면 말에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 우리의 생각에 박히는 각인력, 우리를 끌고 가는 견인력,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추진력이 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가능 한 것과 불가능 한 것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축하현수막(사진 제외)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ㆍ도당 당사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대신, 후보자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해 운행하는 행위와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게재는 위법입니다. 정당이 정강ㆍ정책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행사 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개최 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민속절ㆍ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등도 가능합니다. 반면, 지역현안 성사와 관련해 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감사 또는 축하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나 영업행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는 외에 ‘공학박사’ 또는 다른 단체의 명칭을 함께 게재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더불어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인쇄물 배부와 관련해 가능 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인쇄물 배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례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해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와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라디오 광고를 이용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행위와 정당ㆍ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 전달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ㆍ작성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개업초청장에 학력과 경력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해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 기존 의뢰인,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보내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과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지만,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ㆍ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반면,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해 광고하는 행위와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5457)는 위법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 1천15명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선고 2006도7417)도 해서는 안 되며,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 자료로 배포해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도16942)도 위법입니다.
1968년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가 1990년대 세계 시계 제조업계를 지배할까’를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스위스라고 했다. 그때 스위스는 세계시계 시장 매출의 65%를 차지했고 이익의 80% 이상을 점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시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무게, 방수, 방충, 디자인, 수명, 판매 등에 대한 연구로 탄탄한 기술과 시장을 확보했고, 시계 산업에 수많은 인재가 등용돼 직장생활을 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65%의 시장 점유에서 10%대로 떨어졌다. 바로 시계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기계적 시계와 달리 전자공학을 기초로 한 수정진동 시계가 나왔고, 1979년에서 1981년 사이에 스위스 시계 제조공 6만3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스위스 뉴사텔 연구소는 “전자시대가 오므로 스위스 시계는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전자시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으나 스프링 시계의 전통적 패러다임에 갇힌 스위스 사람은 그 말을 무시했다. 지금은 스위스 시계업계도 변했지만, 변화를 겪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그들은 왜 그런 피해를 입었을까? 바로 업계 지도자의 전략 부재 때문이다. 전략 탐구에는 다섯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영향의 요소로서 탐구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둘째, 확산적 사고로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고 능력이다. 셋째, 수렴적 사고로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는 기술이다. 넷째, 배열화로서 현재에서 미래로 연계하는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형상화 능력으로서 미래에 대해 연구하며 새로운 모델을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국가, 기업, 가정, 개인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위대한 국가, 성장하는 기업, 행복한 가정, 성공적 인생을 꿈꾸는 개인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앞날을 읽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에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서가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보람 있는 내일은 오늘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보다 슬기로운 행동은 없다. 세르반테스는 “준비됐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준비하는 시간은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시인 오비디우스는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고 말했다.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땅 위에서 충분히 쉬고 있던 새가 한 번 날아오르면 거침없이 창공에 솟구치듯이, 충분히 준비해 힘을 기른 사람만이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다. 준비는 정확하고 충실해야 한다. 과연 누가 준비된 후보일까?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4년 5월 22일~6월 3일, 13일간)를 말한다.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죄는 성립된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약을 사러 갔다가 약사로부터 그의 남편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도1268)는 허용된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거나(대구고등법원 1992. 10. 24.선고 92노53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협의회장 이ㆍ취임식에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과 함께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7. 13.선고 2001도16)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이장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지역의 현안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경우 벌금 700만원 형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도2014), 선거구내 공무원 100여명과 통화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지지호소성 발언을 하는 것 역시 벌금 500만원 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또 관공서 등을 방문해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김아무개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도 위법이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선고 2010고합196)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ㆍ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도 속한다. 그러나 공무원 중에서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각급 선관위 위원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언론인 역시 포함된다. 이외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4. 3. 6.)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선거에서 배제되진 않는다.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돼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할 수는 있다.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법이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도 혀용된다. 공무원의 배우자 중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총 5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위법이다.(창원지방법원 1996. 5. 9.선고 95고합415)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해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김아무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와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이 주민자치위원은 벌금 90만원의 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4. 10. 19.선고 2004노1844)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도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