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후 개학해서 봄방학까지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기간에 교사는 참 바쁘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 전에 끝내야 하고,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뱀의 머리와 꼬리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끝과 시작이 맞물려 공존하는 시간이다. 생활기록부 작성이 완료돼 마감을 하고, 진급하는 학생의 반 편성을 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배부하면 비로소 한 학년도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쁘고 어수선한 시간이 지나 봄방학을 맞는다. 봄방학은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새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 학생은 새 학년을 준비하기 위해 교과서를 읽어 보거나 교과서와 관련된 책이나 필요한 학용품을 사면서 보낼 것이다. 교사에게 봄방학은 어수선하다. 먼저 공립학교에는 교원 인사 발령이 있다. 즉, 교사 이동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근을 가는 교사는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송별회도 가진다.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교사는 업무분장을 한다. 몇몇 교사는 이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어떤 업무를 맡는가가 수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보다 교육행정 업무가 부담이 돼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즉, 교사들은 공문서 처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수업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공문서를 처리하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는 수업과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교사의 이런 희망은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교사의 희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인 모양이다. 학교별로 이 업무분장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을 해마다 듣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공문처리를 비롯한 업무에 들이는 시간보다 수업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후배 교사의 말은 늘 희망사항이기만 하다. 업무분장이 끝나면 자리가 정해진다. 컴퓨터와 개인 사물을 정리해서 정해진 자리로 옮긴다. 이렇게 되기까지가 참 어렵다. 해마다 겪는 일이라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어렵다. 3월을 기다리며 2월을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바쁘고 어수선해서 쉽게 정돈이 되지 않아 아쉬움 없이 버리기 쉬운 달이 2월이란 달인가 생각했었다. 그러나 학교의 2월은 그렇기만 한 달이 아닌 것 같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한 달인 것이다. 인디언들은 2월을 ‘홀로 걷는 달’이라고 하고, 3월은 ‘마음을 움직이는 달’이라고 했단다. 홀로 걷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 정말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달이 오길 바란다.
최근 일어난 두 건의 사고(울산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지붕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지붕 붕괴사고)는 많은 이에게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줬다. 이 두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눈으로 무너진 지붕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눈의 정체는 습설(濕雪)이다. ▶습설이란? 습설은 습기를 품은 눈을 일컫는다. 기온이 높을 때 내리는 눈으로 수분이 많고 응집력이 강하고 잘 뭉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수분함량이 40%나 돼 일반적인 눈이나 건설(건조한 눈)보다 2~3배나 무거운 눈이다. ▶습설 무게는? 기상청에 따르면 1㎡에 1㎝의 눈이 내릴 때, 눈의 종류에 따라 무게도 달라진다. 일반적인 눈이나 건설은 1㎡에 1㎝ 당 1.5㎏, 습설은 3㎏ 정도로 집계한다. 습설을 기준으로 가로 20m, 세로 10m의 공장 지붕에 20㎝의 눈이 쌓였다면 최대 12t의 무게가 발생한다. 지난 11일 무너진 울산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의 경우 1만3천㎡ 규모의 공장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는 4천~5천t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습설재해 방지 대책 내리는 눈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진다면 눈으로 인한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또는 중앙 기둥이 없는 건물에 눈이 쌓이면 각별한 신경을 써 빠르게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로등이 쏟아내는 불빛 촉수를 뻗어 어둠을 보듬는다 실핏줄 같이 이어진 길로 빛이 스며든다 세상은 금방 화색이 돌고 생기를 되찾은 골목으로 중년여자가 빠르게 흘러든다 가방을 멘 학생이 뒤따르고 사내의 지친 걸음을 따라 도둑고양이도 비린내를 찾는다 자동차소리 뜸해지면 낙엽을 굴리던 바람도 들어가고 가장 부지런하지만 가장 낮은 우유아줌마 신문배달부가 간다 골목은 이처럼 막힘없이 흐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16차선 세종로는 숨이 막힌다 폼 잡고 서있는 수은등은 온기 없는 공동묘지 비석들 아! 언제쯤 따스한 빛을 뿌려 답답한 사람들 마음속을 흐를까 *시작 노트 : 골목의 작은 가로등 불빛은 막힘없이 어디든 흐르는데 저 높은 곳의 커다란 수은등 불빛은 흐르지 않아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주지 못합니다. 언제쯤 저 스스로 고귀한 불빛들이 우리들 가슴에 온기를 뿌릴까요?
봄은 계절의 여왕이요, 시작의 계절이며, 희망의 계절이요 사랑의 계절이다. 겨울의 추위로 인해 죽은 것처럼 보인 세상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계절이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 쬐는 봄날 양지 녘에 앉으면 누구나 시 한 편쯤은 쓰고 싶어진다. 그러나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생각하는 자세에 따라 봄을 봄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먼저 김소엽 시인의 ‘봄바다’라는 시를 음미해보자. 봄 햇살이 /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네 / 내 그리움의 봄 바다엔 / 아직도 아지랑이 피어올라 / 아련한 꿈으로 떠돌고 있네 // … (중략) … // 내 중년의 뜨락엔 / 별들의 파편이 / 라일락꽃으로 다시 피어오르고 / 개나리가 픽 픽 픽 / 추상의 꽃을 피우던 / 지금도 봄 바다엔 / 색색의 햇살이 /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네. 봄을 느끼고 봄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인연을 만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넘치는 봄의 길목에서 봄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자. 첫째, 봄과 같이 따뜻한 삶을 살자. 겨울은 추워서 살기 힘들고, 여름은 더워서 살기 어렵다지만 따뜻한 봄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특히 따뜻한 봄기운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얼었던 시내와 강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른다. 이렇게 봄의 따뜻함이 모든 것을 녹이듯,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얼었던 모든 것을 녹여야 한다. 미움으로 냉랭한 관계를 사랑의 훈풍으로 녹이고, 겸손의 따뜻한 바람으로 얼음 같은 이기심을 녹이며, 나눔의 따뜻한 기운으로 욕심을 녹여야 한다. 둘째, 새순이 돋는 삶을 살자. 봄이 되면 약한 새싹들이 단단한 땅을 헤집고 돋아나는 모습을 본다. 땅속에 파묻혀 죽은 것처럼 있던 아주 작은 씨앗까지도 봄이 되면 움이 터서 땅을 가르고 파릇파릇 올라온다. 나뭇가지도 봄이 되면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키워간다. 마음속에 새순이란, 할 수 있다는 희망, 새로운 결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셋째,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자. 봄은 희망을 상징한다. 땅속에서 갓 돋아난 새싹들이 자라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마다 봄을 좋아하고 예찬하는 것은 그 순간의 감동이나 즐거움보다 앞으로 전개될 꿈과 희망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가을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봄은 꽃을 본다 해서 봄이며 여름은 꽃이 열매를 맺는다 해서 여름이라 한다. 가을은 열매 맺은 곡식들을 거둬들인다(가을한다) 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은 농사를 다 지어놓고 집안에서 기거한다(겨슬한다)에서 겨울이란 말이 탄생됐다. 이제 겨우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꽁꽁 닫아 뒀던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의 먼지를 훌훌 털어 내야 하듯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일을 계획하자. 봄을 잘 맞이하면 가을에 추수하면서 웃을 수 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며 노래하며 봄처럼 사는 지혜를 품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사무관계자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구분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에도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으며, 명함의 제작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선거사무소 개소 시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운 동 시 선거사무관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명함 제작ㆍ배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유의 사항 먼저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또는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단,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명함 제작ㆍ사용할 때 주의사항 예비후보자 명함도 중요합니다.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명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미아 찾기 캠페인, 지하철 노선도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평소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통상의 명함으로 볼 수 없어 위법입니다. 일반 사무실서 명함 배부는 위법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이 아닌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상관없지만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 할머니, 어린이, 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며,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시물을 착용하고 방문해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지하철, 버스 안 선거운동 안 돼 반대로 예비후보자가 시내버스, 지하철 안, 지하철역 구내(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단,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됩니다.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구내 등 명함 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불허하며, 명함을 호별 투입, 자동차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는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대법원 2004. 8. 16.선고 2004더3062) 종교시설 안 명함 배부 위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선고 2006고합189) 예비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해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마이크 사용여부 불문),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벌금 500만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등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 7. 13.선고 2012고합622)
양산시 인구의 1/3이 살고 있으면서도 물과 기름처럼 서로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시민사회를 영위해가고 있는 곳, 웅상이다. 오랜 역사 동안 울산에 속해 있었던 터라 조선 말기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산군에 편입됐지만 늘 천성산의 높은 경계선처럼 이질감을 없애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하나 씨(가명)는 요즘 항상 어깨에 바위가 얹힌 듯 무겁고 툭하면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 심하면 어깨와 목뿐만 아니라 두통까지 생기고 팔까지 저린다. 주말에 아무리 집에서 쉬어도 항상 피로하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보니 일자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일자목이란 C자의 만곡을 가져야하는 목뼈가 말 그대로 일자 형태의 척추로 변한 상태인데 보통 거북목(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빼는 목)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목에 있는 근육들은 어깨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우리 머리는 생각보다 무거워 볼링공 정도 되는 무게(4.5~6.3㎏)를 가지는데 목과 어깨는 이런 볼링공 무게의 머리를 항상 받치고 있다. 그런데 일자목이 되면 이런 무거운 머리를 비스듬하게 받히게 돼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목이랑 어깨에 가해지게 된다. 보통 머리가 0.5인치만 앞으로 나가도 목과 어깨는 9kg 정도의 무게가 부담이 되며 심한 거북목일 경우 18㎏까지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목과 어깨는 일할 때 쉴 때 가리지 않고 항상 받고 있어서 심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돌처럼 딱딱해지게 돼 결리고 만성적인 통증까지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승모근이란 근육은 뒷목 전체를 덮고 있는 대표적인 목근육이자 어깨 근육인데 승모근의 범위는 머리 뒤 후두부에서 어깨 등까지 덮고 있다. 승모근이 긴장하면 만성 어깨 결림, 목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하면 두통과 등까지 아프게 된다. 이런 만성 견통을 유발하는 일자목은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먼저 근막이완 테크닉으로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고 그 후 목을 당기는 견인치료와 C자 커브를 만들어주는 감압치료를 한다. 그리고 추나 치료를 통해 틀어진 목뼈와 어깨를 교정하고 테이핑을 해 다시 틀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으로 목과 어깨를 관리해야 한다. ▶일자목 자가진단 ㆍ자주 목과 어깨가 결리고 딱딱하게 굳는다. ㆍ목을 뒤로 젖히기 힘들다. ㆍ목과 어깨에서 자주 뚝뚝 소리가 난다. ㆍ등이 굽어있고 목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을 나중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연금에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노후 준비수단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에 비해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과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ㆍ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밥을 먹는다. 가장 먼저 출근한 둘째는 보지 못했고 교통지도 당번이라며 먹는 둥 하다 셋째는 가방 챙겨나가고 대학생 첫째는 간밤의 술기운으로 이불 속에 있고 오늘부터 아내는 알바를 한다며 설거지하라며 나선다 밥공기들 옹기종기 모여 숟가락 젓가락 아웅다웅한 건 언제였을까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전 선거사무소를 열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차량ㆍ천막ㆍ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그곳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가 아닌 후보자의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학교 동창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해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대법원 1999년 5월 25일 선고 99도675)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거나(대법원 1997년 3월 11일 선고 96도3220)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해 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을 설치할 때도 이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해야합니다. 예비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아무개’라고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과 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단순한 모델로 이용해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해 간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올리거나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은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ㆍ성명을 명시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할 수 있지만,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거 현수막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예비 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함께 활동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올리거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보드를 설치해 선거구민이 정책제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해당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때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 당원, 선거사무 관계자와 가족, 친지, 평소 친분이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인사는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된 범위 안의 초청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을 이용해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추가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해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반드시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해야 합니다. 또 지역별ㆍ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3월 8일 선고 2013노302) 또 예비 후보자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등 정치 활동을 했을 때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 2009도2903)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소득ㆍ자산 수준과 OECD 기준 중산층의 소득ㆍ자산 수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천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인 응답자 628명 중 54.9%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4.1%,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에서도 64.2%에 달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42.3%로 비교적 적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 70% 복원이 국정과제로 정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중산층 기반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산층의 기본 개념을 정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지니며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집단’이라고 1차 결론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 기준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틀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존 통계상 중산층 기준에 대한 보완적인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보조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치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도 중산층 확대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 외에 중산층을 정의하는 다양한 ‘틀’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산층 기준을 보완, 세분화한 중산층 보조지표를 개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국의 중산층 기준(직장인 대상 설문결과)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천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이다. 한국과 달리 영국(옥스포드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며, 미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등이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소득 수준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10년 기준 미국의 중산층 평균소득을 6만9천487달러(3인가구 기준 약 7천473만원)로 제시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월평균 3천580유로(약 522만원)를 중산층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오직 얼마를 버느냐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삶의 여유와 문화를 향유하며 특히 기부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중산층이 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들이 서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다.먼저 나일 강이 긴 목을 빼고 거만스럽게 말했다. “나는 매일 4천마일 이상을 여행한단다. 나보다 더 긴 강은 없을 걸” 그러자 다뉴브 강이 입을 삐죽였다.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내 품에 안긴 저 수많은 배들을 좀 보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갠지스 강이 점잖게 타일렀다.“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나를 좀 보라고. 사람들은 이 거룩한 물에
Q1.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나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례부터 알아봅시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면 20인 이하에게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과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전송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5조에 의거해 선거 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위법사항 입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동일한 통신문이나 메시지를 다수의 상대에게 전송하는 것)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용 문자메시지 발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인 이상의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2. 인터넷 홈페이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A2. 문자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둬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광고영상은 제외됩니다. 또 선거일을 제외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물을 스캔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구민이나 유명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릴 수 있으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빼고 포털사이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유권자와의 대담형식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정당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와 미니홈페이지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 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후보자와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료로 판매하는 저서를 파일로 게시해 선거구민이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저서의 표지 와 목차 등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양주동ㆍ동면이 지역구인 ‘라’ 선거구의 시의원 정원이 1명 늘어나게 됐다. 현재 2명인데 1명이 늘어나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3명을 뽑게 된 것이다.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상주인구가 증가한 데 대한 증원이다.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겠지만 시민들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듯 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현실이 그것이다. 얼마 전 한 중앙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초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국회가 지방의원 증원을 단행한 것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시ㆍ도 광역의원 19명과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광역의원은 633명, 기초의원은 2천898명이 됐다. 경남도는 1명이 늘어난 외에도 창원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15명 줄이는 조치로 다른 시ㆍ군 의회의 정원이 모두 늘어나는 결과가 됐다. 양산시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16명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난데없이 정원을 늘이는 결정을 함으로써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유권자 수를 감안해 양주동ㆍ동면 지역구의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돼 온 사실을 상기해 보자.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이슈화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다.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대표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까발리며 반드시 없애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1년 가까이 그보다 더 큰 국정 이슈에 막혀 외면당해 오던 공천제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연말부터였다. 막상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되자 양 당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에 돌입했다. 여기다가 안철수 신당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게 되자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실리 계산에 목을 매게 됐던 것이다. 애시당초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취지는 공천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 예속의 폐단을 불식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당은 제각각 정치적 득실을 통해 자신들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가 공전을 되풀이하게 된 원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면으로 번복하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야당을 자극했다. 야당인 민주당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대선공약의 준수를 내세우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전술을 펴고 있다. 이처럼 양대 정당이 겉으로는 대선공약 이행을 놓고 극한대립을 펼치는 것처럼 하고서는 뒤로는 서로 실리에 부합하는 지방의원 증원에 합의한 것은 ‘염불 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파렴치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예전에 한 기업인이 ‘기업은 2류요, 정치는 4류’라 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호된 맛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1995년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지방자치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향상됐다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여기에는 지방정치인 본인들의 자질과 정치행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과 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단체장과 유착해 거수기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지역구에 던져주는 개발사업의 당근에 만족하는 현상이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런데도 연간 1인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지급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늘어난 시의원 한 자리가 시민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시의회 청사의 위용 만큼이나 엄정하고 확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범어고등학교의 첫 졸업식이 있었다. 신설학교에 세 번째 근무하면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자리에 세 번이나 있게 됐다. 그동안 웅상고, 남부고, 물금고, 서창고가 차례대로 개교했고, 이제 2011년에 개교한 범어고의 첫 졸업식이었으니 아무래도 역사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졸업식은 조촐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탓이기도 하겠지만, 잔치가 열리는 집 마당처럼 떠들썩하면서도 흥겨움이 넘치는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아 3년 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교무실에 돌아와 보니 책상에 선물과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를 보니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된 아이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돼 만나고 싶다고 적혀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암팡진 욕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얄밉고도 흐뭇하다. 이렇게 쪽지를 읽고 있는데 교무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핼쑥한 얼굴의 한 녀석이 소리 없이 다가오더니, “선생님, 저 왔어요” 하면서 싱긋이 웃는다.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다 졸업식이라 왔단다. 언제나 성실했던 아이라 잘 됐으면 했는데 또 다시 힘든 한 해를 보내겠단다. 씩씩하게 말은 하지만 처진 어깨를 보니 안쓰럽다. 몇 마디 위로와 격려가 섞인 말을 하며 보내고 나니 마음 둘 곳이 없다.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또 누가 부른다. 복도에 나가보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한 아이가 울먹인다.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보내준 것이 너무 고마웠다고 말을 잇지 못하며 운다. 며칠 전에 찾아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천연덕스럽게 묻고 갔던 녀석이 이별의 섭섭함을 이렇게까지 슬프게 표현하니 또 아쉬움이 가득하다. 달래듯 웃으며 사진 한 장 찍고 보냈다. 한 아이와 힘겹게 이별하고 이제는 아이들 모두 다 갔으려니 했는데, 한 녀석이 헐떡거리며 달려와 인사를 한다. 들뜬 목소리에 사진 한 장 찍고 싶단다. 그리고는 대뜸 전화번호를 불러달란다. 좀 생뚱맞은 느낌이지만 그럴만하다 싶다. 이 친구와는 인연이 깊다. 이 친구의 누나 둘이 모두 다 나에게 배워서 삼남매가 제자가 됐다. 힘든 학교생활이었을 터인데, 이렇게 졸업하게 되니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로도 몇 명의 아이들이 더 찾아와서 함께 사진을 찍고 갔다. 휴대폰으로 이별의 메세지도 여러 개 왔다. 만남보다도 이별이 어렵다. 만남은 처음에 아무런 사연이 없었으니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별은 많은 사연을 잊거나 기억하기 위한 일이라 어려운 것 같다. 졸업식 이후의 풍경이 더 아련한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힘겨움을 함께 이겨낸 모든 아이들에게 그 개별성과 구체성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
2013년은 다른 해에 비해 태풍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하지만 점점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 한반도는 이미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집중적 폭우와 폭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겨울철 안전한 운전방법과 건강한 야외활동을 위한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겨울철 안전운전 겨울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운행을 하기전에 부동액과 워셔액이 동절기용이 맞는지, 브레이크나 히터에 이상이 없는지, 배터리가 잘 충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많은 눈이 내릴 것에 대비해 스노체인이나 스노타이어, 또는 스프레이 체인을 챙겨야 한다. 커브길이나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겨울엔 스노체인을 휴대하고, 장거리 운전에는 타이어 체인을 설치하고 운전하는게 좋다. ▶빙판길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자 운행습관 눈길 운행 때 적당한 마찰력이 생기면서 차가 부드럽게 움직일수 있도록 2단으로 출발하는게 좋다. 일단 시동을 걸고 난 후에는 RPM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공회전을 해준다. 커브길, 고갯길 등 위험구간에서는 반드시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빙판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주변 차량이나 시설물 등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를 몇 차례 나눠 밟아 제동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 다발 지역’ 스키장 꼼꼼한 준비로 건강하게 즐기자 겨울철 대표적 야외활동은 스키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만큼 최근 3년 동안 1천여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스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패트롤을 호출한 후 스키 장비를 제거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패트롤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도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하는 것이 더 큰 부상을 방지하는 길이다. 스키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한다. 음주나 약물을 복용했을 때는 스키를 타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 등을 이용하고 반드시 안내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할머니가 관절염 지독한 다리도 아랑곳없이 햇쑥 캐 와서 국을 끓였는데요 겨우내 입맛이 돌지 않아 소태가 한입이었던 할아버지 그 몸으로는 여간 일 아닐 것인데 미안해하며 한 숟갈 아직도 잔설이 어지간할 텐데 낙상 않고 잘 다녀와서 다행이라며 또 한 숟갈 이래저래 뜨다보니 남김없이 드시고는 어 좋다 드르륵 드르륵 착암기 바위 뚫는 소리 같은 트림을 터뜨리며 저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 이마께로 당겨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날듯이 기쁜 할머니 아따 망측스런 영감탱이 저러고도 남은 힘은 어디다? 묻고 싶지만, 시침 뚝 떼고서는 넌출넌출 떠꺼머리총각 세워두고 도망하듯 채마밭엘 가는데요 아 글쎄 우물가 앵두나무가 어리둥절 꽃망울 열까 말까 망설망설 방금 무슨 나비라도 지나간 모양
설이 가까워 오면서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의 열기가 자못 뜨겁다.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출입 깨나 하는 시민으로서는 오는 6월의 지방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대동회를 비롯해서 부녀회, 청년회가 그렇고 동창회와 친목단체들의 결산모임, 사회직능단체들의 이ㆍ취임 행사들은 스스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중에 이런저런 인연의 출마예상자들이 연계돼 있음으로 자연스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속성 중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의 3연(三緣)이 여전히 무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선거 당사자들이 그런 연대를 은연 중에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 때문일지도 모른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엄연히 학교 동창회나 종친회 등에 대한 개최 여건을 제한하고 있고, 이ㆍ통장이나 예비군중대장 등의 준공직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등을 정해놓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입후보자의 성향과 소신, 도덕성과 능력 여부보다는 자신과의 관계, 즉 친밀도에 의해 무작정 지지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이다. 선거에 직접 나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소 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배우자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단 출마소식이 전해지면 먼저 그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흘러 나오게 된다. 출신부터 사회활동 성향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성에 대한 인기투표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미리 자기 배우자부터 잘 단속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진출한 뒤에도 배우자의 언행은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당선자의 명예에 걸맞게 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세간의 칭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업보(業報)다.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이 되고자 한다면 본인의 가정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담이나 숨기고 싶은 비밀조차 막무가내로 까발려지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점을 감안해 각오하고 나선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물며, 당선된 이후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회자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본인이 가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음덕에 힘입어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현역 시의원이 지역구의 한 부녀회 모임에서 지폐를 감은 술잔을 돌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의원은 모두 6~7만원에 불과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한 답변이 분명하다. 첫째는,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돈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 됐다는 것이다. 해마다 한국은행에서 발권한 지폐 중 상당수가 못 쓰게 된 상태로 회수되고 있음은 돈에 대한 경시가 원인이다. 두번째로는, 어떤 경우라도 금품의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다. 금액이 적다해서 용인될 사안이 아니다. 특정 모임에 가서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금전제공 행위는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위법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잊어버렸던 술잔을 감은 돈이 그 모임의 결산에서 찬조금으로 처리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방정치인 중에서도 시의원은 특히 서민들의 친구같은 존재다. 밑바닥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함께 느끼며 의논하는 대상이다. 실제로 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친한 이웃이나 친구로 느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한 3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선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지역연고주의의 수혜자가 시의원이다. 시의원은 따라서 정당공천의 의미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면 당초 폐지 약속이 무산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쉬운 건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들 삶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정당을 내세우면서 묻지마 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실제로 기초의원을 무공천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인 유권자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지연과 혈연, 학연을 벗어나 오로지 시민을 위하는 시의원이 나와야 한다.
위궤양은 위점막의 손상으로 발병되며 속쓰림과 동통을 유발한다. 새벽녘에 갑자기 복부의 통증으로 잠을 깬다거나, 환절기에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통증이 앞가슴이나 복부에 나타난다면 소화성궤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은 질환의 발생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점이 많아 두 질환을 ‘소화성 궤양’이라고 부른다. 일반인에게는 위궤양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소화성궤양의 증상은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통증이다. 또 식사 2~3시간 후에 동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공복시 상복부에 통증이 나타나면 우선 위나 십이지장궤양을 생각해야 한다. 궤양의 발생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방어 인자가 약화하거나 위산 등 공격 인자가 강화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위궤양은 위염이 오래돼 발생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위궤양은 위장의 소만(小灣)과 유문(幽門) 부위에서 잘 발생된다. 최근들어 유문 부위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헬리코박터균과 위궤양과의 관계가 활발히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위궤양 환자의 60~80%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헬리코박터균은 술잔을 돌려가며 마시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저 또는 입맞춤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위궤양 환자의 주증상은 상복부 통증인데 특히 공복시에 명치 아래에서 심한 통증을 느낀다. 그 통증이 가슴과 등으로 뻗쳐 나타나기도 한다. 위는 신경망(神經網)이 많이 분포돼 있어 작은 뇌(腦)라고도 불린다. 위장도 뇌처럼 신경자극이나 감정의 동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액의 분비는 줄고 위산분비는 촉진돼 위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위궤양 환자 중 약 30%정도가 신경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궤양은 육체적인 노동자보다 정신적인 노동자에게서 잘 발생된다. 수지침요법에서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E8, I2와 오안혈인 I38, H2, B5, I38, H2에 유색 기마크봉으로 좌우수에 자극을 주는 것이 위궤양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위궤양은 거의 대부분이 위승에서 발생되므로 위승방과 비정방을 한다. 또 기본방과 상응부위에 하루에 뜸을 5~6장씩, 2~3회씩 떠 주면 좋다. 비기능을 돋워주는 수지음식을 먹고 A8,12,16과 K9, F4에 기마크봉 유색 소형을 계속 자극주면 증상호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위궤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이다. 정해진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과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서금4대 건강법으로는 기마크요법과 발판운동과 수지음식요법과 뜸요법이다. 이것을 생활화하면 최상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팽개쳐도 돌아야 한다 쓰러지지 말자 가라앉지 말자 꼭 앙버텨야 하는 날이 있다 밀물에 밀려나지 않고 썰물에도 쓸려가지 않고 도는 작은 몸짓이 참 오롯하다 아무리 큰 파도가 짓밟아도 지켜야 할 약속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한 몸은 중심 잃지 않을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듯 고개 한번 자맥질치지 않는다 둥근 자존심 꼿꼿이 세우고 오히려 망망대해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달래주는 굳은 심지 뜨르륵 다시 시간을 일으켜 세운다